[복지건설위 소관 구정질문] 구민안전보험 미가입, 대책 촉구

복지 건설 위원회 소관 질문을 묻다

2022-12-05     윤용훈 기자

이어 11월 29일(화) 오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이 열렸다. 

이명숙 의원(2선, 고척 1· 2동 개봉1동, 국민의힘)은 현재 서울시를 비롯하여 25개 자치구 중 16개 자치구가 이미 구민 안전보험에 가입해 있으나 구로구는 아직 미운영 중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구로구의 대책을 물었다. 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내의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미수금과 관련, 구로구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이행강제금이 총 66건으로 44억 5,700만 원이 부과됐는데 16건인 20억 9,300만 원이 체납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녹색도시과 이행강제금의 경우 각 회계연도 결산서에 이행강제금의 본 예산액과 예산 현액을 징수결정액 대비 1억 원으로 현저히 낮게 편성한 이유와 2021년 회계연도 징수 결정액이 2021년 회계연도 결산서에는 이행강제금 본예산액과 예산현액 편성을 5,000만 원으로 더욱 낮게 편성한 이유에 대해 물었다.

임보상 안전건설국장은 이와관련 구로구는 2019년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2020년도부터 서울특별시에서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연재해, 폭발, 화재, 대중교통사고, 강도 상해 등 대해서 보장되는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여 구로구는 중복 지급 등의 사유로 지금까지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크고 작은 화재나 이태원 참사 등 안전사고 발생으로 안전이 강조되는 만큼 구민 안전보험의 운영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황의삼 스마트도시과장은 답변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은 원상복구가 완료되기 전까지 매년 반복적으로 부과하고 있으나 미납에 따른 가산금이 발생하지 않고 압류할 재산이 없는 경우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되어서 납부에 대한 의식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구로구는 시효가 소멸되기 전에 체납금을 증수하기 위해 이행강제금 납부 독촉과 분기별 재산조회와 또 그 이후에 압류 예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압류 조치 등을 통해서 체납 처분을 통해 고액 장기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11월 29일(화) 오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이 열렸다. 

이명숙 의원(2선, 고척 1· 2동 개봉1동, 국민의힘)은 현재 서울시를 비롯하여 25개 자치구 중 16개 자치구가 이미 구민 안전보험에 가입해 있으나 구로구는 아직 미운영 중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구로구의 대책을 물었다. 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내의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미수금과 관련, 구로구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이행강제금이 총 66건으로 44억 5,700만 원이 부과됐는데 16건인 20억 9,300만 원이 체납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녹색도시과 이행강제금의 경우 각 회계연도 결산서에 이행강제금의 본 예산액과 예산 현액을 징수결정액 대비 1억 원으로 현저히 낮게 편성한 이유와 2021년 회계연도 징수 결정액이 2021년 회계연도 결산서에는 이행강제금 본예산액과 예산현액 편성을 5,000만 원으로 더욱 낮게 편성한 이유에 대해 물었다.

임보상 안전건설국장은 이와관련 구로구는 2019년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2020년도부터 서울특별시에서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연재해, 폭발, 화재, 대중교통사고, 강도 상해 등 대해서 보장되는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여 구로구는 중복 지급 등의 사유로 지금까지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크고 작은 화재나 이태원 참사 등 안전사고 발생으로 안전이 강조되는 만큼 구민 안전보험의 운영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황의삼 스마트도시과장은 답변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은 원상복구가 완료되기 전까지 매년 반복적으로 부과하고 있으나 미납에 따른 가산금이 발생하지 않고 압류할 재산이 없는 경우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되어서 납부에 대한 의식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구로구는 시효가 소멸되기 전에 체납금을 증수하기 위해 이행강제금 납부 독촉과 분기별 재산조회와 또 그 이후에 압류 예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압류 조치 등을 통해서 체납 처분을 통해 고액 장기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