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원 첫 구정질문 29일부터

구로구의회 28일 제2차 정례회 개회

2022-11-29     윤용훈 기자

구로구의회가 11월28일(월)부터 12월 15일(목)까지 18일간의 일정으로 제314회 정례회를 갖는다.

이번 제 2차 정례회에서는 구로구 집행부에 대한 일반·시책분야 구정질문 및 답변을 실시하고,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2023년도 예산안 및 구로구 기금운용 계획안,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개회 첫날인 28일(월) 제1차 본회의에서는 문헌일 구청장의 첫 시정연설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구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으로 진행된다. 

이어 29일(화)부터 12월 1일(목)까지 집행부에 대한 구의원들의 구정질문이 예정돼 있다.

12월 2일(금)부터 8일(목)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2023년도 예산안 및 구로구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며, 12월 9일(금)부터 14일(수)까지 6일간 상임위원회를 거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내년도 사업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다.

마지막으로 15일 모든 안건을 처리한 후 이번 정례회를 마무리하게 된다.

정례회에서는 이와 함께 △구로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명숙 의원) 등 안건 4건과 △구로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안(김미주 의원) △구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방은경 의원) △구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경숙 의원) 등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집행부에서 제출한 △구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 공익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 구로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구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 옴부즈맨 위촉 동의안 △2023년도 구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구로구 아동·청소년 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공립 밝은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구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 등 15건도 심사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