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구개편·재개발사업단 관련 2개 조례안 '계속심사'

구의회 임시회 지난 8일 폐회

2022-11-11     윤용훈 기자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8일까지 열린 제313회 구로구의회 임시회에서 구로구 집행부가 상정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구로구 재개발·재건축사업 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등 2건이 통과되지 못하고 계속심사로 넘어갔다. 

구로구청은 이들 안건이 이번 임시회에 통과되지 못함에 따라 오는 11월 28일부터 12월 15일까지 열리게 될 2차 정례회에 수정(안)으로 재 상정해 처리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구청은 민선 8기의 성공적 추진동력과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기구 조정안 등이 담긴 조례안과 문헌일 구청장 핵심공약사항인 재개발 재건축사업 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이번 구의회 임시회에 상정한바 있다. 

구로구는 이번 임시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돼 바로 후속 작업을 추진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구의회 의원들이 문제점을 지적하는 바람에 뜻밖의 발목이 잡힌 셈이다. 오는 12월 중에 양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구청 입장에선 12월 중에 조직개편 후속작업을 벌여야하기 때문에 일정이 촉박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행정기구 개편과 관련, 부칙을 수립하고 일부과가 폐지되고 신설과가 생기면 그에 맞는 각과 팀 구성과 사무실 재배치 작업이 늦어질 수밖에 없고 특히 업무이관 및 예산이체 등이 예상과 달리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것. 또한 재개발·재건축사업 지원단 설치와 관련, 퇴직 공무원이 지원단에 합류할 수 있는 조항과 책임 소재 여부도 빠져 있고, 예산이나 운영 등에 문제점이 지적돼 지원단 모집 및 운영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게다가 '구로구 재개발·재건축사업 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 전국 지자체에서 처음 만들어 지는 조례이기 때문에 미진한 부분이 많다는 구의원들의 지적으로 재개발·재건축사업 지원단은 당초 내년 초 설치운영 일정보다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구로구의회 본회의장

 

구로구의회는 구로구 집행부가 상정한 이번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구로구 재개발·재건축사업 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등 2건이 각 의원들과 충분한 협의 및 설명이 부족하고 조례 내용이 부적합하고 미진한 부분이 많아 수정안을 더 검토한 후 정례회 때 통과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구로구청은 조직 개편 추진과 용산 이태원 사고로 구청직원이 숨지는 소식 등으로 사무실 분위기가 어수선한 가운데 조직개편이 한 달 정도 늦어지고 연말 인사까지 겹쳐 다소 뒤숭숭한 분위기다. 

한편 이번 구로구의회 임시회에는 내년도 구청 각 부서별 주요 업무보고 외에 조례안 민간위탁동의안 등 36개 안건이 상정되어 구로구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수정가결된 2건을 포함해 33개 안건이 통과됐다. 구로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