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수 럭비구장 특별계획구역 지침내용 명확하게 하세요"... 서상열 시의원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2022-11-11     윤용훈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인 서상열 시의원(국민의힘, 구로제1선거구 고척·개봉동 )은 지난 7일(월) 서울시 도시계획국에 대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온수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럭비구장 특별계획구역 지침(민간부문) 변경(안)' 의 내용이 관련 주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고,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용을 명확화 해줄 것을 촉구했다.

서상열시의원 (구로제1선거구)

서 의원은 지난 10월 20일(목)부터 11월 3일(목)까지 재 공람이 진행된 「온수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럭비구장 특별계획구역 지침(민간부문) 변경(안)」내용 가운데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럭비구장(체육시설) 대체부지를 마련하여 조성한다 "는 부분에 대하여 "대체부지를 명확하게 확정하지 않은 채, 세부개발계획에서 대체부지 편성과 확보계획만으로 공공기여를 인정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질타했다. 또 "본 계획의 내용은 민간개발"이라며 "체육시설 조성으로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 지침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서울시 도시계획국 조남준국장은 "사업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지침 내용이 일부 조정된 것일 뿐, 대체부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조 국장은 또 "온수역 일대 지역개발 및 국민 복리 차원에서의 체육시설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변경 지침(안)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침(안)의 내용을 명확하게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와함께 체육시설 대체부지로 논의되고 있는 구로1동 소재 '신구로 유수지'에 대해 신구로 유수지가 유수지의 본 기능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생태공원 등이 조성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각에서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 의원은 「온수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럭비구장 특별계획구역 지침(민간부문)」기정 지침(안)에서는 "대체부지 확보 후 도시계획시설 변경절차를 진행하여 개발토록 하며, 세부개발계획에 대한 구체적 활용방안은 향후 개발여건 조성 시 마련토록 한다."로 명시되어 있어 이번에 재공람한 변경 지침(안)과는 세부개발계획을 기준으로 대체부지 확보 시점 등에서 차이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