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수 럭비구장 특별계획구역 지침내용 명확하게 하세요"... 서상열 시의원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인 서상열 시의원(국민의힘, 구로제1선거구 고척·개봉동 )은 지난 7일(월) 서울시 도시계획국에 대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온수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럭비구장 특별계획구역 지침(민간부문) 변경(안)' 의 내용이 관련 주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고,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용을 명확화 해줄 것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지난 10월 20일(목)부터 11월 3일(목)까지 재 공람이 진행된 「온수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럭비구장 특별계획구역 지침(민간부문) 변경(안)」내용 가운데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럭비구장(체육시설) 대체부지를 마련하여 조성한다 "는 부분에 대하여 "대체부지를 명확하게 확정하지 않은 채, 세부개발계획에서 대체부지 편성과 확보계획만으로 공공기여를 인정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질타했다. 또 "본 계획의 내용은 민간개발"이라며 "체육시설 조성으로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 지침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서울시 도시계획국 조남준국장은 "사업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지침 내용이 일부 조정된 것일 뿐, 대체부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조 국장은 또 "온수역 일대 지역개발 및 국민 복리 차원에서의 체육시설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변경 지침(안)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침(안)의 내용을 명확하게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와함께 체육시설 대체부지로 논의되고 있는 구로1동 소재 '신구로 유수지'에 대해 신구로 유수지가 유수지의 본 기능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생태공원 등이 조성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각에서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 의원은 「온수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럭비구장 특별계획구역 지침(민간부문)」기정 지침(안)에서는 "대체부지 확보 후 도시계획시설 변경절차를 진행하여 개발토록 하며, 세부개발계획에 대한 구체적 활용방안은 향후 개발여건 조성 시 마련토록 한다."로 명시되어 있어 이번에 재공람한 변경 지침(안)과는 세부개발계획을 기준으로 대체부지 확보 시점 등에서 차이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