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분석 .. 구청 지원서비스 무료제공

2022-11-04     윤용훈 기자

서울시는 빠른 주택공급을 유도하고 소규모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분석 지원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구로구의 경우 사업성 분석을 원하는 주택단지는 11월 한 달간 구로구청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작은 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과 함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유형 중 하나다. 

사업구역의 면적이 1만㎡ 미만,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구역 내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이면서 기존 주택의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주택단지가 소규모재건축 대상이다. 대상지로 선정되면 임대주택 계획을 통한 법적 상한용적률 계획, 용도지역 변경 가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적의 건축계획(안)을 제시하며, 사업 전·후 자산가치를 평가, 소유자와 주민이 신속하게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추정 분담금까지 산출하여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