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사업 지원단 내년초 설치 본격 운영 예정

31일 개회 구의회 임시회에 관련 조례(안) 상정

2022-10-31     윤용훈 기자

 

민선8기 문헌일 구청장의 핵심공약인 재개발 재건축사업 지원단을 올해안에 구성해 내년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한 조례안제정을 위해 오는 31일부터 시작되는 구로구의회 임시회에 관련 조례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또 지원단 운영에 따른 활동수당 및 홍보에 필요한 예산 및 사무 공간 등도 마련한다. 지원단은 구로구 옴부즈맨와 같이 주 3일정도 근무한다고 한다. 

이 조레(안)에 따르면 지원단은 △재개발·재건축 구역현황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한 사업방향 제시 △재개발·재건축 정체요인 분석, 도시정비사업 등 자문 및 상담 △ 재개발·재건축 관련 주민총회 개최 및 추진위원회 구성 자문 및 상담 △재개발·재건축 관련 추진위원회 설립승인 및 운영 관련 자문 및 상담 △재개발·재건축 전문가 설명회 등을 통한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홍보 및 교육 지원 △시공업체 신용등급, 시공능력 평가순위, 시공실적 등 정보제공 △재개발·재건축 추진 과정 중 주민 간 분쟁 및 갈등 해소방안 강구 등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 자문 및 상담 △그 밖에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 관련 구민 등이 요구하는 사항 등의 역할을 하도록 했다. 

또 지원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내의 위원을 구성한다. 

위원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에서 5급 이상으로 관련 사무에 재직한 공무원 △건축, 도시계획, 교통 등 관련분야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관련 사무에 종사한 경력자 및 기술사 △건축, 도시계획, 교통 등 관련분야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그 밖에 주거정비 사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등으로 임기 2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지원단 직무수행과 관련, 전문적, 기술적 사항에 대한 지원을 위해 자문단을 구성하고, 성별을 고려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토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