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청장직 인수위 백서 발간...구로구시설공단 방만사업 전면 재조정 지적

국제어린이영화제 운영 등 문제, 폐지 바람직 "불필요한 구로구위원회 통폐합"

2022-08-26     윤용훈 기자

민선8기 구로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의 활동내용을 담은 백서가 지난 17일(수) 저녁부터 구청 홈페이지 새소식 란을 통해 주민들에게 게시(공개)하고 있다. 또 백서 인쇄물이 22일(월) 발행돼 구청 각 부서 및 관련기관에 배포되고 있다. 

이 백서는 지난해 제정된 「지방자치법」제105조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그동안 구청장이 바뀌면 내부적으로 인수인계해오던 것을 이번 민선 8기부터는 조례에 따라 인수위를 구성해 그 활동 결과인 백서를 처음 공개한 것. 

민선8기 구로구의 새로운 비전과 구정 운영방향 설정을 위해 행정기획, 복지건설, 특별분과 등 3개 분과 15명의 인수위원, 30명의 자문위원 등으로 구성된 인수위가 지난 6월 8일 활동을 시작해 40여 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결과물인 백서에는 11개 분야 139개 구로구 주요사업의 검토와 개선방향, 민선8기 6개 분야 44개 중점 공약사업에 대한 점검, 활동사진 등을 담았다. 

인수위는 이러한 활동에 총 1억937만2000원의 예산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부서별 업무보고 청취, 자료파악, 주요현장방문, 질의 토론을 거쳐 논의사업 총 139개 중 54개를 재검토 사업으로, 85개를 계속 사업으로 분류해 개선사항을 제시했다. 

또한 △첨단산업도시 구로 △공감·소통하는 구로 △공부하기 좋은 구로 △안전하고 건강한 구로 △일자리가 많은 구로 △골고루 잘사는 구로 등 총 44건의 민선8기 주요 공약 사업 점검 및 이행방안을 수록했다.

구로구 집행부는 이번 인수위에서 제시한 재검토 사업, 계속사업, 주요공약 사업 등에 대해 관할 부서에서 먼저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여부 의견을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구청장도 관련 부서에 지시한다. 

이러한 쌍방향의 검토 내용은 오는 29일부터 추석이전인 9월7일까지 내년도 업무보고 자리에서 거론 될 것으로 보인다. 즉 내년부터 당장 검토 안을 실행할지, 장기과제로 남겨둘지를 결정해 내년도 예산 수립 시 반영하게 된다. 

구청장직 인수위로부터 불필요하거나 방만한 사업 전면 재조정 및 정관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된 구로구시설관리공단. (구로타임즈 사진DB)

 

인수위가 제시한 주요 재검토 사업 및 의견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구로구 사회복지협의회= 현 구로구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의 장기 연임으로 파생되는 문제점 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타 지자체 운영 사례를 참고하고 정관개정을 통해 특정인의 계속 연임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도시재생 사업 전반적 재검토= ①가리봉동 예술마을 조성사업은 벽화 그리기 등 비용만 낭비하는 측면이 있고, 시비가 지원되지 않는 상황이라 재검토가 필요하다.

②개봉1동 우리동네살리기 사업(개봉1동 33번지 일대 주거지 재생 모델 시범 사업)은 전면적인 재검토 후 추진하고, 양송이마을의 경우도 4년간 주민 동의가 13%로 저조하고 사업성이 없다는 의견이 많으므로 다른 대안으로 재검토 후 시행해야 한다.

③빈집 정비사업은 등급에 따라 활용용도가 달라지므로 현실적 대안을 찾아보고 시행함이 바람직하다.

④구로형 도시재생사업은 서울시 가꿈주택사업과 중복 여부를 확인하고 재개발·재건축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포함하여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⑤서울시 도시재생기업 설립(CRC)의 경우 가리봉동 앵커시설 진척도, 도시재생 크라우드펀딩 추진 현황 등을 검토 후 진행해야 한다.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사업 관련= 주택사업 추진 지원단 구성 운영(민간 전문가, 변호사, 공무원겸임 지정), 재개발·재건축 사업 관련 부서 조직을 진단하여 부서 일원화, 각종 주택사업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사이트 개발 운영, 각종 주택사업 구청 심의 시 조건 부담과 관련하여 각 부서의 의견수렴 절차진행 등이 필요하다.

△분뇨수집·운반업체 관련= 현재 구로구의 분뇨수집 운반은 2개업체(경동실업, 구일환경)가 대행하고 있다. 양 사간 영업구역과 매출의 불균형으로 인해 근무자의 급여·복지 등의 차이로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행계약 갱신 시 합리적으로 조정·개선할 필요가 있다.

△도로개설 사업= ①오류시장 주변 도로개설과 관련, 오류시장 정비사업이 실시되면 민간을 통해서 주변 도로 개설이 가능하므로 구비를 투입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지 재검토 ②항동 222 ~ 항동12-18 간 도로 개설과 관련, 1 ~ 3차 구간까지 연동로 확장이 이루어지는데, 3차 구간은 교통량이 크게 집중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재검토가 필요하다.

△도서관= ①항동 18-2번지 일대 도서관 건립과 관련, '더숲도서관'으로 확정하고 위탁 업체를 성공회대 산학협력단으로 선정하였는데 명칭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 논란과 함께 도서관을 상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②개봉1동 돌봄특화도서관 건립시 도서관 일부를 발달장애인 등을 위한 '시끄러운 도서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검토해야 한다.

③효율적인 도서관 운영 방안= 통폐합이 가능한 도서관을 조사하여 통합하고, 폐관된 도서관은 청소년 쉼터공간으로 활용, 학교와 연계하여 학교 개방형 도서관사업 확대운영 실시, 상호 대차 대출서비스를 확대하여 서비스의 질 향상, 도서관 건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임차료를 많이 지급하고 있는 경우 도서관 유지 필요성 검토 후 통폐합해 추진해야 한다.

④쌍용자동차에서 기부채납한 부지에 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이나, 구로구 관내에 도서관이 이미 많이 건립돼 있으므로 소규모 복지문화센터 건립 등으로 변경 검토해야 한다.
 
△구로구체육회·구로구체육진흥협의회·공공체육시설= ①구로구체육회 조례 개선 필요 및 운영비를 지원해야 하는 단체임에도 구의 지원 미비, 체육 동호인들이 지역 내에 상당히 많음에도 관련부서가 운영하는 생활체육교실 사업 예산보다 회원종목단체 예산이 적게 편성돼 있다. 공공체육시설을 개인 사업자에게 대관하여 영리 활동을 허용해 주는 등 구에서 지원하고 관리하는데,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구로구체육회가 법 제정 취지에 맞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

②구로구체육진흥협의회 조례 정비가 필요하다, 생활체육과는 다소 거리가 먼 인사들로 구성돼 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조례 개정 후 협의회를 신속히 재구성하고 법 제정 취지에 맞는 운영이 필요하다.

③공공체육시설 위탁과 관련, 대부분 공공체육시설 위탁이 구로구시설관리공단공단에 편중돼 있다.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체육회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서울국제어린이영화제= 기존 '서울구로국제어린이영화제'라는 이름에서 올해부터는 '구로'가 빠졌다. 명칭 외에도 물적·인적 자원의 부족, 국내외홍보 부실 등 운영상 한계가 있다. 구비 예산 투입과 집행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에 대한 논란 등을 감안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구로G페스티벌보다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됨에도 구민들에게 크게 와 닿지 않을 뿐 아니라 참여율이 저조하고, 운영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어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건비 등 운영비를 구비로 지원하고 있으므로 향후 영화제 측에서 구비 지원을 요청할 경우 지원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영화제를 계속 개최할 경우,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이나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아 규모를 확대하고 '구로' 명칭을 넣어 전통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운영해야 한다. 구로 타이틀을 뺀 채로 운영한다면, 서울시로 이관하여 시 예산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찾아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화·관광사업 활성화= AI 등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관광코스 개발 등 다양한 방안 모색, 구 특성과 역사를 기반으로 스토리텔링 기법을 이용하여 홍보용도로 활용, 향토 자료인 고인돌에 대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 관광코스로 개발하여 지역을 홍보할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전통문화예술 지원 확대와 문화원을 신축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개선= 민간단체 보조금 지급 주관부서(자치행정과)에서 절차를 일원화하여 합리적 기준과 활동 사항에 따른 지급이 필요하다. 보조금 인상지급 시 전년도 실적, 당해연도 사업계획 등 종합적인 평가기준 또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구로구재향군인회의 경우, 경상사업 보조비는 자치행정과, 단체법정운영비는 도시안전과에서 지원하는데, 편법으로 지원하는지 확인하고, 법률에 근거가 있다면 비공모 사업으로 분류하여 자치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한다.
 
△구로구시설관리공단 전반적 경영 관리= 민간에서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노인복지사업 및 어린이 복지사업을 무리하게 수행하고 방만한 운영으로 전년도에 60여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최근 공기업경영평가에서 '다' 등급을 받는 등 해당 서비스 사업의 품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공단에 대한 전면적인 진단(필요시정책감사 및 성과감사 포함)을 통해 경영개선 방안으로 불필요하거나 방만한 사업 전면 재조정 및 정관 수정 등이 필요하다. 민간 전문성이 필요한 온수어르신복지관, 키움센터, 시니어클럽 등의 사회복지 사업을 복지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민간 전문단체에 이관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신도림 테니스장, 안양천 파크골프장 등 관련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구로구체육회에 위탁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인적 쇄신을 위한 공단의 인사위원 구성 및 인사위원회 관련 규정을 개선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구로구 위원회 개편= 불필요한 위원회의 통·폐합과 함께 각 위원회의 위원 위촉은 해당 위원회 운영과 구성 목적에 부합하는 인사로 구성되어야 하고,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한 사람이 다수의 위원회에 중복으로 위촉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공무원들의 승진, 전보, 파견 등을 다루는 구로구인사위원회의 경우 인사위원회 운영 규칙의 종합적인 판단을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구성분야의 위원을 다양하고 균형 있게 위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