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의심 불법 옥외광고물 '적발'

다시함께상담센터 발표 - 구로구내 성매매 의심업소 불법옥외광고물 52곳 조사 - "구청의 적극적 단속, 주민감시 필요" 지적

2022-08-26     윤용훈 기자

지역내에서 불법옥외광고물을 활용해 성매매알선광고를 얼마나 어떠한 방식으로 하고 있을까?

서울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이하 센터)는 지역 중심 성매매 감시사업의 일환으로 최근 실시한 '구로구 성매매의심업소 불법옥외광고물 현장조사' 결과를 밝히고, 구로구지역내 불법옥외광고물 제거 요청 시 시민신고 외에도 구청의 적극적 단속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센터는 서울시로부터 한국YMCA전국연맹이 수탁 운영하는 기관으로 성매매 피해자 상담·지원 및 불법 성산업 감시활동, 인터넷 시민감시단 운영 등의 성매매방지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센터에 따르면 구로구 내 유흥·단란 업소가 가장 많이 분포한 오류동 일대와 구로디지털단지역 2번, 3번 출구 뒤편 '깔깔거리' 및 가산디지털단지역 3번, 4번 출구 인근 '디지털오거리' 에 대한 현장조사도 함께 실시했다.

즉 구로구 성매매의심업소 총 52곳을 대상으로 불법옥외광고물에 대해 조사한 결과, 총 8곳 업소가 정비·단속 신고 대상에 해당됐다고 밝혔다. 

구로구 지역에서 성매매의심업소 지표로 활용되는 불법옥외광고물(에어라이트, 불법이용업소표시 등, 도로 방해 입간판 등)관리 실태는 대체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며, 이후 해당 건들에 대한 자진철거 및 철거요청 등을 통해 정비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센터 관계자는 "성매매업소는 대부분 온라인 광고를 통해 성매매알선 영업을 홍보하고 있으나, 퇴폐 이발소·휴게텔·마사지 위장 성매매업소 등은 현재도 이발소 상징인 이용업소표시등(燈) 빙글빙글 돌아가는 빨간색, 파란색, 흰색 조합의 원통 조명, 두 개 이상을 이어 붙여 활용하기도 하고, 별표 및 하트 등이 포함된 변종도 있다"며 "이러한 불법옥외광고물을 활용해 성매매알선광고를 하고 있어, 불법옥외광고물 표지를 통해 성매매의심업소에 대한 현황 파악이 가능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옥외광고물이 정비된 마사지 업소의 경우 성매매 영업에 대한 우려가 있어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단속 및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센터 관계자는 "이용업소표시등 같은 불법옥외광고물이 설치되지 않은 업소일지라도 폐쇄/배타적 손님 가려받기(남성 고객 유치 목적), 내부 격벽 설치, 건물 입구 동작감지기, CCTV 중복 설치 등은 성매매 영업 의심이 가능하다"며 "구로구 내 성매매 업소에 대해 수사기관 및 지자체의 단속, 처분, 정책 개편 등과 더불어 주민들의 적극적 감시가 더해진다면 성매매 의심 업소가 구로구내에 위치할 자리는 점차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지역내 성매매의심업소 52곳을 대상으로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8개 업소가 정비단속 신고대상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