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구청장협, "시민대상 재난지원금 지급제안 보류"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정기회 지난17일 열려 수해복구 관련 행안부 서울시 건의"

2022-08-22     윤용훈 기자

서울시구청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 17일(수) 오전 7시 30분 제171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집중호우 침수피해 복구예산 지원요청 등 모두 9건의 심의·의결 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민선8기 1차년도 운영계획 △민선8기 1차년도 세입·세출예산 편성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추천 등 3건의 사무국 자체 안건과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사업 후보지 구역계 변경기준 마련(서대문구) △서울시 전 시민 재난지원금 지급 제안(구로구) △서울시-자치구 간 시비보조금 축소 재검토 건의(송파·동작·동대문·강동구) 등 3건의 자치구 제안 안건을 논의했다.

주요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추천은 정원 30명으로 구성된 현행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에 구청장을 단 한 명만 참여시키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참여 인원을 먼저 늘리고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추후 추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서울시 전 시민 재난지원금 지급 제안은 안건 취지에는 모두 동의하나, 수해복구 비용 등 자치구별 예산 배정 우선순위가 상이한 점을 들어 보류하기로 했다. 

이상 두 건을 제외한 4건의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되었다.

주요 안건으로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사업 후보지 구역계 변경기준 마련은 서울시가 작년에 선정한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사업 후보지와 관련하여, 일부 후보지의 경우 구역계가 정형화되지 않은 채 후보지로 선정되거나 선정 이후 구역계 변경 요청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공식적인 기준 부재로 인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사업 후보지 구역계에 관한 변경기준을 마련해줄 것을 서울시에 제안하는 내용이다.

서울시-자치구 간 시비보조금 축소 재검토 건의는 최근 서울시의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시비 보조사업의 보조율 하한선이 하향 조정되고, 이는 향후 자치구의 예산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공감대가 있었다. 

이에 참석자들은 자치구별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기준보조율의 상·하한선을 포괄적으로 늘리거나 보조사업에 대한 재정 분담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수해 피해복구에 관한 긴급 안건들도 추가되었다. △사면관리 전담인원 확보(중랑구) △서울형 긴급복지 주거지원 제도 개선(금천구) △집중호우 침수 피해 지원방안 건의(영등포구·금천구·관악구·강남구·동작구) 등 모두 3건이었으며, 참석자 전원의 동의로 가결되었다.

특히 자치구 5곳에서 제안했던 집중호우 침수 피해 지원 방안 건의에는 △집중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청 △반지하 주택·소상공인 침수피해 지원 확대 △하천 침수피해 복구비용 국·시비 지원 △상습 침수지역 모아타운 추가 선정 △주택 및 소상공인 피해 복구비 현실화 등 자치구 피해 현장에서 나온 시민들의 목소리를 생생히 담았다고 협회측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