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구의원 의정활동 본격 '첫발'

15일 막올린 임시회, 조례안심사 집행부 업무보고받아

2022-07-18     김경숙 기자

 

제9대 구로구의회가 지난 8일(금) 전반기 의장단을 구성한 이후 본격적인 첫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구로구의회는 7월15일(금)부터 21일(목)까지 제311회 임시회를 열고, 특위 위원장단을 선임하는 한편 상임위별로 상정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의, 집행부인 구청 각 부서별 2022년 주요업무 보고 등을 받게 된다. 

일정별로 보면 임시회 개회 첫날인 15일 1차 본회의 직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안전관리특별위원회 등 2개 특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각 선임한다. 또 18일(월)부터 운영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등 3개 상임위원회 활동이 시작된다. 상임위별로 부위원장을 각각 선임한뒤 상임위에 상정 된 올해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건을 비롯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이 관리하는 공유수면 점용료 사용료의 산정 징수 및 감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구로구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징수 조례안 등 조례 제·개정안을 심사하게 된다.

구로구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10월6일(목)부터 14일(금)까지 구본청 의회사무국 보건소 동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 구로문화재단 구로희망복지재단 구로문화원 구로구장학회등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구체적인 계획 등을 담고 있다.

구로구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7급상당 별정직 1명이 증원됨에 따라 지방직공무원수가 현행 1505명에서 1506명으로 늘어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로구 공유수면 점용료 사용료 징수조례안은 구청장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대한 사용료·점용료의 산정 징수 및 감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통과된 안건은 임시회 회기 마지막날인 21일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확정처리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