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 지방의원 한해 연봉은?

구청장 약 2억원, 시의원 6653만원, 구의원 4504만원

2022-06-13     윤용훈 기자
구로구의회 의장실 내부 전경

 

지난 6월1일 실시된 전국지방선거에서 당선 된 구청장과 구로구지역 시의원, 구의원의 임기는 오는 7월1일부터 시작, 2026년 6월 30일까지 만 4년이다.

구청장의 경우는 지방공무원봉급처리기준에 따라 연봉 1억744만원과 연간 업무추진비로 약 7800만원, 여기에 직급보조비 월 65만원, 급식비 월14만원 등을 받는다. 1년에 약 2억원 가까이 받는 셈이다.

시의원이나 구의원 등 지방의원들은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나 구로구의 예산에 대한 심의를 비롯 행정사무감사, 정책감사, 조사, 조례 제정권 등을 갖는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자료 요청권을 가지고 있다. 이 자료를 토대로 정기회기 외에 행정사무감사나 임시회, 특별위원회, 상임위원회 등을 열 수 있다. 즉 주민 대표로서 의견 개진 및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시·구의원의 대우는 지방자치단체의 자립도 및 의정비 심위위원회의 결과 등에 따라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

서울 시의원은 올해의 경우 의정자료의 수집·연구와 보조 활동비용 등의 의정활동비 월 150만원과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월 404만4620원 등 총 월 554만4626원(세전)의 의정비를 받는다. 연 6653만5512원의 연봉을 받는 셈이다. 

여기에 책상, 책장, 의자, 소파(회의용의자), 탁자, 책장, 이동식서랍, TV, 컴퓨터, 프린터, 복합기, 냉장고 등 주요 비품이 마련된 약 26.5㎡(약 8평) 크기의 의원별 사무실을 쓰게 된다.

구로구의회 구의원(16명)들은 올해의 경우 의정활동비로 월 110만원과 월정수당 265만3830원 등 총 월 375만3830원의 의정비를 받는다. 연 4504만5960원의 연봉이다.

오는 6월말로 4년간의 임기를 마치는  제8대 구로구의회 의원들이 지역구별로 표시된 현황판. 구로구의회 4층 의장실등 임원실로  들어가는 복도앞에 설치되어 있다.  

 

이와 별도로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이 되면 활동경비를 받는다. 구의회 의장(1명)은 월 380만원(연 4560만원), 부의장(1명)은 월 190만원(연 2280만원), 상임위원장(3명)은 각자에게 월 130만원(연 1560만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1명)은 130만원(6개월 780만원)을 수령한다. 

또 의장 및 부의장, 위원장외에도 각 의원들은 사무기구 및 가구를 갖춘 개별사무실을 제공 받는다. 여기에 구의원은 연수에 따라 연 최저 1700(170만원)에서 최대 2200(220만원)복지 포인트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