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 지방의원 한해 연봉은?
구청장 약 2억원, 시의원 6653만원, 구의원 4504만원
지난 6월1일 실시된 전국지방선거에서 당선 된 구청장과 구로구지역 시의원, 구의원의 임기는 오는 7월1일부터 시작, 2026년 6월 30일까지 만 4년이다.
구청장의 경우는 지방공무원봉급처리기준에 따라 연봉 1억744만원과 연간 업무추진비로 약 7800만원, 여기에 직급보조비 월 65만원, 급식비 월14만원 등을 받는다. 1년에 약 2억원 가까이 받는 셈이다.
시의원이나 구의원 등 지방의원들은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나 구로구의 예산에 대한 심의를 비롯 행정사무감사, 정책감사, 조사, 조례 제정권 등을 갖는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자료 요청권을 가지고 있다. 이 자료를 토대로 정기회기 외에 행정사무감사나 임시회, 특별위원회, 상임위원회 등을 열 수 있다. 즉 주민 대표로서 의견 개진 및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시·구의원의 대우는 지방자치단체의 자립도 및 의정비 심위위원회의 결과 등에 따라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
서울 시의원은 올해의 경우 의정자료의 수집·연구와 보조 활동비용 등의 의정활동비 월 150만원과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월 404만4620원 등 총 월 554만4626원(세전)의 의정비를 받는다. 연 6653만5512원의 연봉을 받는 셈이다.
여기에 책상, 책장, 의자, 소파(회의용의자), 탁자, 책장, 이동식서랍, TV, 컴퓨터, 프린터, 복합기, 냉장고 등 주요 비품이 마련된 약 26.5㎡(약 8평) 크기의 의원별 사무실을 쓰게 된다.
구로구의회 구의원(16명)들은 올해의 경우 의정활동비로 월 110만원과 월정수당 265만3830원 등 총 월 375만3830원의 의정비를 받는다. 연 4504만5960원의 연봉이다.
이와 별도로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이 되면 활동경비를 받는다. 구의회 의장(1명)은 월 380만원(연 4560만원), 부의장(1명)은 월 190만원(연 2280만원), 상임위원장(3명)은 각자에게 월 130만원(연 1560만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1명)은 130만원(6개월 780만원)을 수령한다.
또 의장 및 부의장, 위원장외에도 각 의원들은 사무기구 및 가구를 갖춘 개별사무실을 제공 받는다. 여기에 구의원은 연수에 따라 연 최저 1700(170만원)에서 최대 2200(220만원)복지 포인트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