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우선주차장 감소세 주차난 우려

2년새 164면 사라져 … 올해도 어린이보호구역내 121면 '삭선'

2022-04-29     윤용훈 기자

구로구내 전역이 주차면 부족으로 주차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거주자우선주차장(노상주차장)이 해마다 감소추세를 보여 주차난이 더 심화되고 있다. 

거주자우선주차장(구역)은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주차구역을 설정한 뒤, 유료화하여 인근 주민 및 상근자에게 우선적으로 주차이용권을 부여하는 제도인데, 이를 통해 부족한 주차난 해소와 안정적인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구로구의 경우 시설관리공단에서 우선 주차배정기준 및 요금을 정해 운영하고 있다. 

거주자우선주차장이 날로 줄어들고 있는 데는 보행자 안전과 차량 통행불편 및 건물 신축, 여기에 어린이 보호구역 강화, 도로교통 장애, 민원, 가파른 경사도, 소방법강화, 소화전, 사유지설치, 사생활침해, 주민 간 갈등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9년 15개동 329개 구간에 3101면이었던 거주자우선주차장은 2020년 328개구간에 3047면, 2021년 317개구간에 2937면으로 감소했다. 2년 사이 5.2%에 달하는 164면이 줄어든 것이다. 

구로구청 관계자는 "해마다 이러한 요인으로 주차면이 감소하고 있는데다 특히 올해에는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노상주차장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서울특별시장 등이 지체 없이 해당 노상주차장을 폐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주차장법 강화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구간의 노상주차장이 오는 6월 31일까지 운영하고 7월1일부터 순차적으로 삭선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즉 도로교통법 개정(민식이법)에 따라 2021년 10월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를 전면금지 하고 있고, 주차장 법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노상주차장을 폐지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구로구청은 이같은 법에 따른 조치로 △구로1동 구일어린이집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차면 135면 중 15면을 줄이는 것을 비롯해 △구로2동 구일초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차면 433면에서 52면을 △가리봉동 영일초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차면 98면에서 34면을 △고척1동 고산초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차면 108면에서 20면을 각각 삭선, 주차면 표시를 없앤다. 

올해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만 주차면이 최소 121면이 없어지는 셈이다. 구로구청은 이러한 삭선계획을 기존 이용자에게 문자통보 및 홍보 후 폐지하고 대체부지 발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렇게 없어지는 주차면을 대체할 주차공간을 찾기도 쉽지않고 공간도 거의 없어 결국 이 지역 주민들의 주차난은 더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