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생활지원금 1인 10만원 격리 해제후 3개월내 신청해야

2022-04-08     정세화 기자

구로구의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13만명이 넘어서면서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신청에 대한 주민들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주민은 '생활지원금'을 신청해 받을수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3조'에 따라 격리 대상자에 선정된 사람이 해당되는데, 코로나19 확진으로 직장에서 유급 휴가를 받은 근로자인 경우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 신청은 자가격리 해제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지원금액은 3월16일(수)부터 지급기준이 격리 일수와 무관하게 가구당 10만의 정액지원으로 변경됐다. 가구 내 1인 격리 시 1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2인 이상이 격리하면 50%를 가산해 15만 원이 지원된다. 미성년자가 확진 및 격리로 인해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경우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된다. 

이에앞서 3월 15일(화) 이전 확진 및 격리 통지를 받은 확진 주민(유급휴가 근로자 제외)에게는 지원금액 개정 이전 지급 기준에 따라 1인 48만8,800원, 2인 82만6,600원 3인1,06만6,000원 4인 130만4,900원, 5인 154만1,600원(14일 월액 상한 기준)이 지급됐다. 

신청에 필요한 주요 서류는 신청서와 격리통지서, 신분증, 통장사본 등이다. 이중 격리통지서는 구청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으면 되지만, 개인핸드폰으로 받은 자가격리기간 등이 담긴 확진통보 문자로도 가능하다고 한다. 가족내 2인 이상 확진을 받은 경우는 주민등록등본도 필요하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서 하면 된다. 동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운 경우는 이메일을 통해 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주소지 동주민센터 담당과 사전에 통화를 해서 이메일주소와 필요서류에 대한 안내를 받으면 된다. 

반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 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공무원)이나 유급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는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유급휴가를 부여한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에게는 '유급휴가 지원금'이 지원된다.

유급휴가 지원금은 격리 대상 근로자의 유급휴가 중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총 5일분(1일 45000원)의 유급휴가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유급휴가를 지원금을 신청은 확진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지급한 사업주가 직접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단, 근로자의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격리 기간이 속한 월의 급여를 지급한 이후 신청하면 된다.

이를 위해서는 격리근로자의 격리통지서,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확-인서, 사업자통장사본, 중소기업확인서 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