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 소리] 아파트 사유지도로 무단사용 논란

구로주공아파트 측 "부당사용 대가 지불을" 구청 "처벌근거 없어 … 당사자간 합의로"

2022-01-21     윤용훈 기자

 

"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맹지에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내주고, 대신 구청이 예산을 들여 매입해 체육시설과 보도로 사용하고 있는 멀쩡한 현 보도구간을 뜯어 보차혼용도로로 변경하려는 것은 오피스텔 시행자에게 주는 특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더욱이 구로주공아파트 소유토지(도로)를 동의 없이 공사 등을 위해 차량진입로를 개설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부당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재산권 침해입니다"

구로1동 685-201 오피스텔 신축공사와 관련<구로타임즈 2021년3월 22일자 보도 "예산들인 멀쩡한 도로를…졸속행정 특혜논란" 참조>, 구로주공입주자들이 신축공사허가를 지속적으로 취소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공사 진행을 위해 주공아파트 소유토지(사유도로)를 부당사용하고, 도로교통법을 위반해가며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구로주공아파트입주자들이 크게 반발하며 구청의 올바른 행정을 촉구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구로동 685-201호(구로1동) 부지에 오피스텔 신축 허가가 나면서다. 

지상15층 지하 2층 4개동 건축 허가가 지난해 1월 처리됐고, 8월에는 설계변경이 된데 이어 지난해 연말부터 기존 지하1층 지상 6층 건물이 1월 중순경 거의 철거된 상태다. 

이 신축공사를 위해 인접 오피스텔, 구로1동 성당 및 어린이집, 그리고 구일초를 비롯해 인근 중·고교에선 공사에 따른 안전·소음·분진 등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돼 공사 자체를 반대해 오다 최근 이러한 문제를 제기한 주체 측과 시공사(대명이십일)간에 보상 및 합의로 일단락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주공아파트 입주자 측은 시공사가 공사에 따른 문제 및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보상과 합의한데 반해 사유토지 부당사용에 대한 재산권 침해에 대해선 아무런 보상이 없이 공사를 강행하려는 행위라며 반기를 들고 있다.

즉 오피스텔 신축공사 진행을 위해선 차량 진출입로를 확보해야 가능한데 기존사용 중인 주공아파트 소유토지(구로동 685-222부지)를 이용하거나 별도로 현 보행로를 보차혼용도로를 만들어 사용해야 하지만 현 상황에선 구로주공 사유지 도로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오피스텔 신축에 앞서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첫 단계부터 사유지 도로를 부당사용하고 있고 철거과정에서 도로중앙선을 가로지르는 등 불법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주공아파트입주자 측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시공사에 내용증명을 보낸 바 있다고 한다. 

이근필 주공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시공사가 지금과 같이 공사현장을 유지하려면 구청의 건축허가와 별도로 주공아파트 소유토지(도로) 부당사용에 대한 재산권 침해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은 경우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부당하게 사용한 부분에 책임을 묻겠다"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주공아파트입주자의 입장에 대해 구청 측은 "구로주공아파트 소유 사유지인 진입로를 공사관계자 측에서 부당 사용 시 행정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며, 당사자 간에 합의 등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는 '제3자와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또 다른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아파트 입주자측은 오피스텔 건축 허가를 해놓고 이제 와서 나몰라식으로 당사자 간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는 것은 구청이 문제해결에 발을 빼려는 태도라도 지적하고 있다.

게다가 구로주공아파트가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는 이유로 685번지 201호 앞길 주공소유 사도에 대해 기부채납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맹지를 건축허가 한 구청 관계자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밖에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주공아파트입주자측의 사유지 도로 부당사용 입장에 대해 시공사인 대명이십일은 최근 공문을 통해 "현 주공 소유 토지가 오래 전부터 현황도로로 사용하고 있고, 공사현장은 구청으로부터 아파트측 현황도로에서 진입하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세금을 납부하여 이 도로와 시설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주공아파트 입주자측이 주장하는 토지소유자와의 토지사용료를 주고받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도로에 대한 재해석후 원만한 해결을 희망했다. 

이러한 주장에 아파트 입주자측은 민법상 무상통행권을 주장할 수 없고, 오피스텔 입구의 구로구청 점용허가 부분에 해당 한다면 도로로 다시 환원하여 그 부지를 도로로 만들어서 그곳을 통하여 공사 차량이 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