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긴급복지 기준완화 연장

가구당 최대 300만원 지원

2022-01-07     윤용훈 기자

현재 최고 단계인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서울형 긴급복지' 기준 완화 조치가 연장된다.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기준(3억7,900만 원 이하)을 충족하고 위기사유에 해당될 경우 가구당 최대 300만 원(4인가구 기준)을 즉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가구의 위기사유는 갑작스럽게 사고나 실직을 당했거나, 운영하던 업체가 휴·폐업했거나, 무급휴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등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자영업자'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하게 감소한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별도로, 고독사 위험가구에 대해서는 생계비 2회를 추가 지원하고, 폭염·한파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가구엔 담요 등 10만 원 상당의 물품 추가지원도 유지한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를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20년 7월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기준을 완화한 이후 코로나 확산세가 장기화됨에 따라 작년 말까지 6개월 단위로 완화조치를 한시적으로 연장해 유지하고 있다.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재산기준은 3억1,000만원 이하에서 3억7,900만 원 이하로 각각 완화했다. 

또 폐업신고일, 실직일로부터 '1개월 경과' 요건 폐지도 유지, 코로나19 때문에 폐업·실직한 경우에도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자영업자'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도 모두 위기사유에 포함시켰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자치구에서 상시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접수 후 동주민센터·자치구 사례회의를 거쳐 지원 여부와 세부사항이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