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보훈수당 1월부터 5만원으로 인상

장례용품 지원지역 전국으로 확대

2022-01-07     윤용훈 기자

올해부터 구로구내 보훈수당이 매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월 2만원 인상된다.

또 보훈대상자에게 장례용품을 지원하던 지역범위도 종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된다.

구로구청 관계자는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 25일 3만원씩 지급하던 보훈수당을 올해 1월부터는 5만원으로 인상해 종전과 같이 매월 25일 지급하고, 그동안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소재 장례식장에 장례용품 등을 지원한 던 것을 1월부터 전국 소재 장례식장으로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구청은 구로구내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할 경우 구로구 근조기, 10만원 상당의 장례편의용품, 장례지도사 1인(1일) 파견 등의 장례용품 지원 사업을 수도권지역 소재 장례식장에 지원해 왔지만 올해부터는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으로 확대해 종전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즉 국가보훈대상 유족이 구청에 장례지원을 요청하면 구청과 협약을 맺은 상조업체가 접수 후 2시간 내에 장례지도사 등을 통해 구로구 근조기 및 장례용품을 해당 장례식장에 직접 전달하는 방식이다. 

현재 구로구내 국가보훈 대상자는 약 4,400여명이며, 이러한 장례서비스를 받는 보훈대상자는 매년 평균 75여명에 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