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리봉 2구역 재개발후보지 선정

서울시, 민간재개발 최종후보지 21곳 발표

2021-12-31     윤용훈 기자

가리봉동 2지구(가리봉동 87-177일대)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신속통합기획 적용의 민간재개발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다. 가리봉동 2구역은 3만7672㎡ 규모에 359명의 토지등소유자로 되어 있는 남구로역 3번 및 4번 출구와 접한 초역세권이다. (사진)

 

서울시는 지난 12월28일(화)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통해 가리봉동 2지구를 포함 최종 선정한 후보지 총 21곳을 발표했다. 지난 5월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신속통합기획 등 '6대 재개발 규제완화책'이 처음으로 적용될 민간재개발 대상지들이다. 

이번 서울시의 후보지 공모심사는 지난 9월부터 주민들의 큰 호응 속에 공모에 참여한 총 102곳 중 자치구에서 최종 추천된 59곳을 대상으로 했고, 지난 27일(월)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최종 21곳의 후보지를 선정한 것이다. 

구로구의 경우 주택재개발사업 후보 지역으로 구로구청에 접수한 곳은 △가리봉동 112 일대(8만4659㎡) △가리봉동 87-117일대(4만480㎡) △구로2동 718일대(3만1500㎡) △가리봉동 2-90일대(4만9751㎡) 등 4지역이었고, 구로구청은 이들 후보지에 대해 먼저 적합성을 평가한 후 서울시에 추천한 곳이 이번에 선정된 가리봉 2구역이다.

가리봉 2구역 등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향후 서울시가 계획을 지원하는 '신속통합기획' 즉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공공성과 사업성 간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돕는 공공의 민간정비사업 지원프로그램 등을 적용한다. 공동주택, 도시계획 등 관계분야 전문가 등의 지원과 주민 소통을 통해 시행착오 없이 빠르게 계획결정이 가능해 5년 이상이 걸리던 구역지정 기간을 2년 이내로 대폭 줄일 수 있다. 

구역지정 이후에도 건축, 교통, 환경 통합심의를 운영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선정된 후보지역이 서울시의 적극적 지원 속에서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2022년 초 정비계획 수립에 착수,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구역지정이 진행된다. 

서울시는 이번 재개발 후보지가 결정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리산정기준일 지정·고시를 비롯한 촘촘하고 강력한 투기방지대책도 동시에 가동한다.

서울시 후보지로 선정한 재개발 후보지 21곳 총 125만6197㎡는 개발사업에 따른 투기수요 유입 우려에 따라, 지난 12월 28일(화)자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하고 1월 2일부터 1년간 발효한다고 시는 밝혔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면적은 법령상 기준면적의 10% 수준으로 하향해(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공업지역 66㎡ 초과) '투기억제'라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의 취지를 극대화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또한 지난 9월 23일 공모 공고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 후보지 선정 일인 12월 28일을 기준으로 1월 건축허가 제한 절차를 바로 추진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코디네이터 및 관할 구청과 협업, 이상거래 움직임을 조사하여 투기 현황이 확인되면 법률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가칭) 가리봉동 2지구 재개발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선정된 구역은 남구로역 250m안에 들어가는 초역세권으로 향후 서울시 및 구로구의 지도 및 지원 아래 재개발 조합 설립 등을 통해 개발할 구상"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