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발주공사 설계변경 심의기준 강화

1월부터 최초계약액서 4천만원 이상 증감시

2021-12-31     윤용훈 기자

구로구가 실시하는 발주공사의 설계변경 심의기준이 새해 1월 1일(월)부터 강화된다. 

구로구청 관계자는 "발주공사의 설계변경의 필요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예산 증가에 대한 타당성을 점검,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설계변경 심의위원회 운영 지침을 변경한다"고 밝히고 "설계변경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기준을 강화하고 위원회 주관부서를 감사실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이번 지침은 새해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했다.

구로구가 실시하는 공사 중 최초 계약금액에서 4000만원 이상 증감하는 경우까지 설계변경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포함된다. 기존에는 5000만원 이상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됐다.

또 여러 차례의 설계변경 절차를 거쳐 변경된 금액의 총합이 4000만원 이상인 경우, 연간단가 공사의 도급액이 신규 공정(단순 물량 변경 제외)을 포함해 1억원 이상 증가하는 경우도 심의대상에 포함된다.

설계변경 심의위원회는 구청 과장, 옴부즈맨 등 내부위원뿐 아니라 공개 모집을 통해 민간 전문가까지 외부위원으로 참여시켜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