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바뀌는 제도등] 신생아에 200만원 지급... 개봉2동·항동 주민센터청사 완공

2021-12-31     윤용훈 기자

2022년 새해에는 영아 및 육아 지원 등이 확대되고,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도 확대된다. 또 올해부터 초등학교 입학생에게 입학준비금 20만원이 지급된다.

1월 1일 이후 출생 영아를 대상으로 '첫 만남 이용권'이 시행된다. 소득과 상관없이 모두에게 국민행복카드에 200만원을 일시에 충천 지급하며,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할 수 있다. 1월 5일부터 영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나 온라인(복지로 또는 정부24)으로 신청하면 4월중 지급될 예정이다. 여기에 1월 1일 이후 출생 영아에게 소득과 상관없이 월 30만원을 계좌에 입금한다. 단 만 2세 미만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 시, 24개월 간 지원한다. 기존의 보육료 바우처와 가정양육수당이 통합된 수당이다. 1월 5일부터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나 온라인(복지로 또는 정부24)으로 신청하면 매월 25일 지급한다.

또한 1일부터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연령이 확대된다.

2022년1월 기준으로 만 8세 미만 아동(2014.2.1. 이후 출생아)은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지원한다. 2014년 2월 1일에서 2015년 3월 31일 출생아동은 2022년 4월에 3개월분(2022.1~3월)을 소급해서 지급한다. 하지만 2022년 이전에 연령 도래로 지급 중단된 수당은 소급해서 지원되지 않는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도 확대한다.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한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종전 1세미만) 등을 대상으로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로 임신 1회당 일태아는 100만원을, 다태아는 140만원 지원한다. 

3+3 부모육아 휴직제가 1일부터 시행된다. 자녀가 생후 12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 모두 휴직 시, 첫 3개월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 80% 에서 100%상향하여 지급한다. 2021년에 출생한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에도 적용되며, 2021년에 먼저(첫 번째) 부 또는 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2022년 1월 1일 이후에 나중에(두 번째) 휴직한 부 또는 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육아휴직 시 급여 소득대체율도 통상인금 80%(상한 150만원)로 인상된다. 2021년에 육아휴직을 시작하였더라도 2022년에 4~12개월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급여는 인상된 소득대체율(통상임금 80%, 상한 월 150만원)이 적용된다. 또 올해부터 초등학교 입학생을 대상으로 입학준비금 20만원이 제로페이 포인트로 지급한다. 

1월부터 재활용 쓰레기 배출표기가 변경 시행된다. 포장재에 '도포·첩합 표시' 된 물품은 재활용 분리배출 안되고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배출해야 하는 것이다. 

또 프랜차이즈 매장 등 일정규모 이상의 매장을 대상으로 1회용 컵 보증제가 6월부터 시행된다. 소비자가 커피나 음료 등을 일회용 컵에 담아 살 때 보증금을 지불하고 이 컵을 반납할 때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