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구멍' 무인카페

영업시간도 방역패스도 '프리패스' "자판기업종 등록시 제외" 대책필요

2021-12-27     정세화 기자
날로 늘어나고 있는 무인카페등 무인점포 중 상당수가  방역패스나 사적모임제한 등 강화된 방역수칙 대상에서 비껴있어 방역사각지대에 대한 우려의 시선들이 쏠리고 있다. 

 

"무인카페는 따로 방역 패스 확인을 안 하던데요? 여긴 24시간 카페니까 (거리 두기 지침에) 9시 넘어도 매장 이용 가능한 거 아니에요?"

지난 20일(월) 저녁 8시 30분경, 구로구 내  A 무인카페. 

지난 18일(토)부터 적용 된 정부의 거리두기 조정안에 따라 식당 및 카페 운영시간이 저녁 9시까지로 다시 앞당겨져  카페를 이용할수 있는 남은 시간이  30분도 남지 않은 시간이었다. 하지만 20대 전후로 보이는 청년 4명이  A 무인카페안으로 들어섰다.

◇인원제한 방문기록 '딴세상' 

인근 D 대학에 재학 중이라는 이들은 코로나19 접종대상인 21살의 대학생들이었다.   수업 '과제'를 하기 위해 모였다는 이들 학생 중 2명은 접종을 완료한 상태이나, 나머지 2명은 '미접종자'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방역정부가 제시한 거리두기 방역수칙에 따르면 식당 카페등에서 모일수 있는 사적모임 인원은 미접종자 1인을 포함 최대 4명이다. 하지만 사적으로 모인  4명 가운데 미접종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다중이용시설인 식당 및 카페 등의 이용은 금지된다.

이같은 방역수칙에 따르면 A 무인 카페에서 온 '과제모임'은 미접종자가 '2인 이상'이므로 방역수칙에 위반되는 사례인 것.

이 뿐이 아니다. 이들은 일반점포에서 엄격하게 통용되고 있는 QR체크인을 하지 않았다. QR체크인을 기계가 없다며 하지 않은 것이다. 방문자들이 직접 수기로 작성하도록 한 것 하나 있었지만 수기작성을 하지 않은채 카페내 테이블에 착석, 카페를 이용했다

실제 이 무인점포 안에는  방문 및 접종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QR코드 인식 기계는 없고,  가게 출입구 쪽 수기로 출입명부를 작성하는 명부와 안심콜 번호 안내만 배치되어 있었다.  

수기명부가 높여있기는 했지만  상세히 기록되지 않고 있었다. 수기명부에 기록해놓은 일부 이용자들의 정보는 알아볼 수 없는 글씨로 적혀있었다.  접종과 관련된 공지조차 카페 어느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불특정다수가 방문하는 다중이용시설임에도 방문자 등록관리조차 되지 않고 있는 무인카페는 구로지역에서도 늘어나고 있다. 업종별로 보면 지난해부터 올해사이 더욱 다양해지고 수도 늘고 있다.

◇연락안되는 '관리자 연락처'

다음날인 21일(화) 오후 3시경, 찾아가 본 구로구내 또 다른 무인카페인 B카페.

이곳에서도 일반 식음료점처럼  마스크를 내리고 음료 및 다과 등을 섭취하며, 저마다의 시간을 보내는 이용자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하지만 이곳 또한 '안심콜 방문 인증번호' 안내만 있을 뿐, 어디에서도 '방역패스'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는 마련돼 있지 않았다. 

구로타임즈가 해당 카페에서 약 한 시간 동안 머무르며 '안심콜' 및 '방문수기 작성' 여부를 지켜봤다. 방문객 7명 중 2명은 방문 기록을 남기지도 않았다.

방문기록을 기입하지 않은 고객에게 이유를 물었다. 그러자 이 고객은 "무인카페에서 아무도 감시하지 않는데 굳이 귀찮게 저걸(방문등록) 왜 적어야 하느냐"고 되려 언성을 높였다.

이번에는 무인카페 관리자에게 연락을 취했다. 주요 방역수칙인 방문자 수기작성과  방역패스 관련 현장 관리방안 등에 대해 알아보기위해서였다. 매장내에 비치되어 있는 연락처로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다. 하지만 관리자와 끝내 연락이 닿지 않았다.   
 
◇"방역조치 준수 권고" 
무인카페에서 나타나고 이같은 '방역구멍' 실태. 구로구방역대책본부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무인카페의 이같은 방역실태와 관련해 구로구보건소 위생과측은 "최근 지역 곳곳에 생겨나는 무인 점포들이 방역 구멍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며 우려스러운 상황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방역 지도를 하기에는 주인이 상주하지 않아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무인카페의 경우는 사업신청자가 △휴게음식점 또는 △식품자동판매기(자판기)업종으로 신청 및 등록하게 되는데, △휴게음식점의 경우는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지만 △식품자동판매기(자판기)업종으로 등록된 곳은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아니기에 방역패스를 강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구 보건소 관계자는 방역패스가 도입된 지난13일 이후 현장점검을 통해 '자판기 판매업종'으로 등록된 무인카페에 대해서도 '4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단속하며 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있지만 행정적 한계가 있다며, 무인점포에 방역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운영자들에게 방역수칙을 지켜달라 권고하는 등 내부적으로도 방법을 모색하려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3~4평 남짓한 작은 공간에 상주직원도 없이 키오스크(무인 계산기)등을 이용해 소자본으로  창업 할 수 있어, 지역 곳곳에서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는 무인카페.

이들 무인카페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 확산지가 되지 않도록 방역당국의 면밀하고 세심한 관리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