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 2년 전부터 감소세

'단속 인력 부족' 주요인으로 지적

2021-12-17     윤용훈 기자

불법 무허가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부과건수가 지난 해부터 줄어드는 추세다.

구로구청에 따르면 올해 11월말 현재 불법 무허가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부과는 1583건(약14억 8300 여만원 과세액)으로 추산되고 있다.

올해 최종부과 건수는 내년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지만, 이는 2018년 1630건(15억4500여만원), 2019년 2155건(20억9800여만원)으로 최대치를 기록하다 지난해 (1899건, 18억4100여만원)부터 줄어 들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신축빌라에서의 위반(무허가)건축행위 등이 늘면서 이행강제금 부과건수는 2019년 정점에 이르렀다가 지난 해부터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감소세의 주이유로는 불법 무허가건축물을 단속할 구청의 인력 부족이 작용하기 때문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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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의 경우 1267건에 10억3900여만을 징수한데 반해 체납은 632건 약 8억200만원으로, 징수율은 56%를 보였다. 또한 지방세 징수법에 따라 건축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후 5년경과 후 징수권이 소멸되어 시효결손된 것은 2018년 28건(약 5300만원), 2019년 26건(3700여만원), 지난 해는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구청 관계자는 "불법 무허가건축물은 동네 건축물 사정을 잘 알거나, 주민간의 이해관계 따른 다툼으로 인한 제보, 더 정교해진 서울시 항공사진 촬영판독대상 건축물 현장조사 등으로 위반(무허가)건축물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생활 불편을 덜기 위해 불법건축물을 지어 위반하는 경우가 많지만 최근 늘어나고 있는 다세대 빌라 및 연립주택의 경우 작은 평수를 넓히려는 목적으로 확장하는 경우, 이러한 건축물 옥상의 빈 공간에 지붕과 외벽을 만들어 창고로 쓰는 경우, 1층 공터에 건물을 확장해 상가로 활용하는 사례도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