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천막농성 강제철거 논란... 성난 구로주민대회측 경찰에 고발

주민10대요구안 농성 천막 설치 하루 만에 구로주민대회 "구청 강제철거 사과" 등 요구 구청사거리 구청3층복도서 노숙농성등

2021-12-10     정세화 기자

구로주민대회 조직위원회가 농성천막을 설치한 지 하루만에 구청측에 의해 강제 철거되면서, 주민대회조직위측과 구로구청간의 갈등이 새로운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구로주민대회 조직위(이하 주민대회)측은 구로구 순세계잉여금 725억원(2020년)에 대한 주민의견을 취합해 지난 10월말 1만3천여명의 주민투표를 통해 10대요구안으로 정리, 구로구청에 주민요구안 실현을 위한 협의기구 구성 등을  촉구해왔다. 이 10대요구안에는 전구민재난지원금 지급, 문화체육시설 종합복지관 확대, 노후역사개선 등이 담겨있다.  주민대회측은 구청에 제안한 협의기구구성 및 구청장 면담이 거절된 것과 관련  10대 주민요구안 즉각 실현을 촉구하는 무기한 농성에 들어가기로 하고 지난 6일(월) 오후1시경 구로구청 사거리 한편에 농성천막을 설치했다.  

하지만  천막농성 시작  하루만인 지난 7일(화) 오후1시경, 구로구청측이 농성장을 강제 철거하면서  사태는 예상치않은 상황으로 더 확산되는 분위기다. 

농성장 강제철거에 분노한 구로주민대회 조직위측은  철거된  다음날인 8일(수) 오전 구로경찰서에 '구로구청 철거 집행 공무원'을 상대로 절도 및 권력남용 혐의의 고소고발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오후에는 진보당 구로지역위원회 유선희위원장 등 구로주민대회 관계자 11명이 구로구청 직소민원실을 항의방문해 한시간여에 걸친 설전을 벌인데 이어,  구로구청장실 앞 복도와  구청앞사거리 농성장에서도 주민대회 관계자들의 한겨울 철야농성이 9일(목) 밤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주민 10대요구안' 협의 등을 요구하며 구청사거리앞 천막 농성에 들어간 구로주민대회측의 농성천막이 설치 하루만인 지난7일 오후 구청측에 의해  강제철거돼 논란이 일고있다. 지난 9일(목)밤 구로주민대회조직위측 송은주 구로구키움센터협의회장이 노숙농성을 하고 있다.

 

◇강제철거 항의방문  '설전' 

구로주민대회측이 거리에 설치한 천막농성장에 대한 구청의 강제철거가 이루어진지  하루 뒤인  8일(수) 오후 1시30분경 주민대회측 관계자 11명이 구로구청 3층 직소민원실로 항의 방문했다. 

그로부터 한시간여동안 구로구청장실 바로 옆에 위치한 직소민원실에서는 날카로운 고성과 언쟁이 오갔다. 이 자리에는 구로주민대회측 최재희 집행위원장과 유선희 공동위원장, 이근미 공동위원장,  구로구청에서는 기획예산과 및 건설관리과 과장과 팀장급 공무원들이 함께 했다.

항의방문을 통해 구로주민대회 이근미 공동위원장은 주민대회 '농성'은 주민투표로 모인 주민들 뜻을 구청이  받아들이지 않아 최후 수단으로 전하기 위해 시작한 것이라고 말문을 연 뒤 "주민들 안전을 보호해야 할 구 행정이 이 추운 겨울 주민을 생 바닥에 노숙하게 하는 결과를 만드느냐"고 비난했다.

이에 구청 기획예산과 김현석 과장은 "어제(6일) 유선희위원장과의 통화에서 '(주민)10대 요구안 실현'은 부서별 검토를 진행해 일주일 안에 전달할 예정이며, 천막은 철거당할 수 있으니 자진 철거해달라고 말씀드렸다"고 반박했다.

유선희 공동위원장은 이에대해 "전화를 받고 자진철거는 '논의해 보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내부 논의가 되기도 전에 강제철거를 하면 어떡하느냐"고 따졌다. 또  행정대집행 절차상 '계고장'(공문) 없이 강제 철거한 것은 행정심판 대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주민대회측이 설치한 농성장을 강제 철거한 구청 건설관리과측은  '도로법'에 의거해 도로를 점용한 '불법건축물'로 분류되어 농성장을 철거하게 된 것이며, 사전에 기획예산과 과장의 '유선상' 안내와 더불어 '안내장'을 직접 전달해 강제철거 대상임을 인지시켰다고 주장했다.

주민대회조직위 측은 "우리가 사적 관계도 아니고 유선상 안내가 무슨 말이냐"며 구로구청장 직인조차 찍히지 않은 안내장 또한 어떻게 공신력 있는 안내장이라 할 수 있느냐고 반박했다.

건설관리과 측은 "안내장에도 명시되어 있듯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비상시' 또는 '철거를 해야 한다는 급속한 필요가 있을 경우' 수속(계고장)을 거치지 않고 대집행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주민 민원이 접수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철거를 집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구로구청 건설관리과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주민대회 조직위 측은 '계고장 없는 철거는 불법'이며 '그 곳은 집회신고 자리'라며 강제철거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재반박했고, 건설관리과 측은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면, 그것은 법적으로 고발을 하시든가 하면 된다"고 받아쳐 눈길을 끌었다. 

다시 도로를 점용해 불법 적치물을 철거한 것이라는 구청 건설관리과측의 반박과 주장에 유선희 위원장은 "도로법에 도로를 점용하면 '즉시 철거'를 집행할 수 있다는 법령이 어디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구청 건설관리과 측은 "행정의 권리이다" "구청은 관공서이며, 전 주민들을 총괄하는 관공서이기에 관공서 앞에 천막을 친 것이 비상시이다. 주민들이 불안하니까 신고를 한 것"이라며  농성장 강제철거에 대한 주민대회측의 사과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주민대회측과 구청간의 설전과정에서 구로주민대회 최재희 집행위원장은 "국회 앞에 수 백개의 농성장이 있고, 이로 인한 많은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만,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생각해 강제 철거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농성장 설치로 인한 위협은 주민이 아닌 구청이 느끼는 것 같다"며 "이를 비상시라고 해석해 강제 철거한 구청의 해석은 과잉해석"이라고 비판의 날을 날린 뒤 "수십만명이 통행하는 신도림역과 디큐브백화점 사이 농성장은 왜 철거하지 않느냐"고 따졌다.

이런 지적에 구청관계자는 "국회는 국회가 판단하고 처리할 문제이며, 신도림역 농성장은 현재까지 민원이 접수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최재희 위원장은 "나도 구로구주민"이라며 "지금 민원을 제기할 테니 그 곳 또한 즉각 철거시키라"고 응수하기도 했다.  

항의방문 한시간여만인 오후2시40분경, 구청 건설관리과측은 "이 자리에서는 더 이상 해결되지 않는다, 차후에 다시 협의하자"며,  이후  기획예산과측은 "이번 주 내로 최대한 빠르게 '부서별 검토안'을 드리겠다"며 직소민원실을 나섰다.

주민요구안 관련 천막농성을 강제철거한데 대한 구청의 사과를 요구하며 구로주민대회조직위원회 공동위원장과 집행위원장등이 지난 9일밤 구로구청 3층 구청장실앞 복도에 앉아 농성중이다.  왼쪽부터 최재희위원장 유선희위원장 이근미 위원장.  

 

◇ 한겨울 노숙 농성 이어져 
영하의 날씨를 다소 막아줄  천막으로 준비했다가 강제 철거된후에도 주민대회측의 구청앞 농성은 계속되고 있다. 철거된 구로구청 사거리앞에는 매트 하나와 1인용 텐트로 주민대회 관계자들이 돌아가며 '땅바닥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구로주민대회 조직위측은 현재 구로구청측에  '주민대회 불이행 및 농성장 강제철거'에 대한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또 주민대회 요구안 실현을 위한 구청의 협상테이블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구로구청 기획예산과측에서  지난 9일(목) 구로주민대회 10대요구안과 관련한 부서별 검토안을 주민대회측에 전달했고, 구로주민대회측은 이날 받은 '부서별 검토안'을 살펴본후 입장을 정리해 구청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이날 오후 구로타임즈에 밝혔다. 

그러나 천막 농성 강제철거와 관련해 주민대회측에서 진행한 고소고발을 취하할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순세계잉여금은 예상보다 세금이 과다 징수되거나 사업을 집행하지 못해 사용하고 남은 예산을 말한다.

현재 구로구예산중 순세계잉여금 규모는  매년 늘어나 지난 2020년에 75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최근 구의회 구정질의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월여일이던 지난 12월 6일 오후1시경 주민대회측이 구로구청 사거리앞에 설치한 농성천막.
설치 하루만에 철거하겠다는 내용으로 구청이 보내온 안내문

 

구로구청 건설관리과측은 구청사거리앞에 설치돼있던 농성천막을 만 하루만인 지난7일(화) 오후1시경 강제철거했다. 천막이 사라진 옆에서 피켓시위를 들고 있는 주민대회측 요양보호사 관계자.

  

강제철거 다음날인 8일(수) 오후1시경 구로주민대회측 집행부와 주민등 11명이 구로구청 3층 직소민원실을 항의방문했다. 주민대회측은 이날 구청의 주민요구안및 강제철거 관련 부서 공무원들과 한시간여에 걸친 설전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