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척동대규모점포5] 유통상생발전협에 부위원장? 의문의 시선들

2021-12-08     정세화 기자
지난 11월 22일 오후 구로구청 르네상스회의실에서 열린 고척동 대규모점포관련 첫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굳게 닫힌 문을 사이로 안에서는 지역상인들에게 회의일시는 물론 안건 위원구성원조차 비공개라며 알려주지 않은 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협의회 위원장(회장)은 법이 정한 당연직 위원인 부구청장이 맡았다. 그리고 부위원장은 대규모점포 등록 관련 관할부서인 구청지역경제과 과장이 맡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척동 (전)남부교정시설부지 내 '대규모 점포' 입점 허가 및 대규모 점포와 골목 상권 상생방안 심의 관련 구로구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첫 회의가 지난달 22일(월) 오후 4시 구로구청 르네상스 홀에서 열렸다.  

새로운 위원들로 구성 된 후 열리는 첫 회의라 상인등 다양한 지역관계자들의 관심이 쏠렸지만, 구청 지역경제과는  회의 개최 일시나 장소, 위원명단조차 공개하지 않았다. 

심지어 위원 인원수가 10명인지 11명인지조차도 곳곳에서 확인하지 못해 우왕좌왕하는 모습들이 벌어지기도 했다. 회의를 앞두고 지역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등의 분노와 비판이 더 크게 터져 나온 이유중 하나이기도 했다.  구로구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이나 회의관련 정보 일체를 철저히 비공개한 이유에 대해 구로구청은  '회의 진행의 자율성'등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신규 위원 위촉식 등이 진행된 이날 첫 회의에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공무원들이 맡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 2 에 따르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부구청장과 지역경제과장을 포함 △대형유통기업 대표 3인 △소비자단체 및 유통산업분야 전문가 3인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의 대표 3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당연직 공무원 2명을 포함해 총 11명인 것이다.

구로타임즈 취재 결과 이번에 새로 구성된 '구로구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위원들도  총11명으로  파악됐다. 

당연직 공무원으로는  △구로구청 이회승 부구청장 △김한수 지역경제과장 등 2명이 들어가 있고,  민간에서 9명이 위촉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간위원으로는 '대규모유통기업 대표 3인'으로 △이마트구로점(정태성) △NC신구로점(김대현) △홈플러스 신도림점관계자가 참여하며, '중소유통기업 대표 3인'으로 △고척근린시장 상인회장(전형일) △고척프라자 이사장(이종원) △구로소상공인 연합회장(김종득)이 포함돼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소비자단체 및 유통산업분야 전문가 3인'으로 △구로소기업소상공인 전 회장(문갑수) △구로소비자지킴이 회장(이화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컨설팅단 상권육성전문가(하재은)가 참여하고 있다.

구로구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고척동 남부교정시설부지 입점계획인 코스트코 등 2개 대규모점와 관련해 지난달 22일(월) 오후 구로구청 3층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갖고, 이날 위촉장을 전달했다.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참여한 이회승 구로구청 부구청장이, 부위원장은 구로구청 김한수 지역경제과장이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 민·관으로 구성된 협의회의 위원장직과 부위원장직 모두 공무원들이 맡은 것이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회장(위원장)은 자치단체의 부구청장이나 부시장이 맡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부위원장직 자체에 대해 정해진 내용은  없다.    

이에 구로타임즈가 다른 지자체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체계를 알아봤다. 구로타임즈가 알아본 지자체들 가운데는 협의회내에 부위원장직 자체를 둔 경우가 없었다. 지난 3일(금) 오후 취재결과 영등포구 양천구 종로구, 경기도 광명시 등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해 운영 중이지만, '부위원장'직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구로구청 지역경제과 김한수 과장은 이에앞서 지난 3일(금) 구로구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내에 부위원장직을 두고 맡게 된 이유 등에 대해   "부위원장 선출의 경우 별도의 법령으로 지정돼 있진 않지만, 혹시라도 위원장님인 부구청장님이 부재할 시, 위원장을 대행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부위원장'직을 만든 것"이라며 "(협의회) 내부 논의를 통해 '부위원장' 직에 '지역경제과장'을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내  부위원장직의 존재 뿐 아니라 부위원장직까지 공무원이 맡고 있는 구로구 상황에 대해 납득되지 않는다며 의문의 시선을 보내는 지자체들도 있었다.  

A 지자체 관계자는 지난 3일(금)  상생협의회내 부위원장을 두고 있는지 여부를 묻는 구로타임즈 기자에게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예민한 지역경제 사안들을 논의하는 자리이기에, 위원장은 법 규칙으로 지정하고 있지만 부위원장을 또 공무원으로 두는 경우는 듣도 보도 못했다"며 "민감한 사안을 구청이 나서서 결정했다는 등 무슨 오해를 들으려고, 공무원을 둘씩이나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선출하겠냐"고 황당하다는 분위기를 보였다.

또 다른 B 지자체 관계자도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보조이자 권한대행인데, 위원장님이 부재할 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날짜를 미루거나 개최하지 않는 것이 보통의 행정"이라며, "위원장이 특별한 일로 부재해 그를 대행하기 위해 부위원장이 선출되는 경우는 현재까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