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문화재단, 12일 노사 단체협약 체결

2021-11-19     윤용훈 기자

 

구로문화재단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는 지난 11월 12일(금) 재단 지하 1층 소회의실에서  허정숙 재단 대표이사와 성한빈 재단노조 분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구로문화재단 노동조합(구로문화재단분회)은 2020년 11월 24일에 설립돼, 현재 전체 직원 68명중(기간제 10명 포함) 31명이 가입돼 있다. 

노사 양측 단체교섭위원들이 2021년 1월 5일부터 13차례의 단체교섭과 4차례의 실무교섭 등 총 17차례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이번 단체협약에 최종 합의한 것이다.

단체교섭 진행 중 교섭 결렬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를 거쳤으나 조정 중지되어 쟁의  등 난항을 겪다 맺은 결과이다.

이번 단체협약은 기본협약(전문, 본문 13장 111조, 부칙6조) 및 임금관련(8장 17조) 등과 관련한 내용 구성으로 처음 체결하는 것이다.

단체협약은 2년 단위로 체결한다. 

올해 협약에서는 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조합원 근로시간 면제,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유급 휴가제도를 개선하는 등 조합 활동 및 조합원 복리후생 증진에 많은 합의가 이뤄졌다.

주요 협약사항은 △조합 전체 연 600시간 근로시간 및 노조교육 시간면제 △본인 배우자의 형제·자매 및 부모의 형제ㆍ자매 사망 시 경조사휴가 확대(1일→3일) △육아휴직 확대(1년→3년) △정년휴가 10년 근속시 10일, 20년 근속시 20일 유급휴가 등이다. 

허정숙 구로문화재단 대표이사는 "노사가 화합하여 주민들의 문화향유와 예술인들의 지원을 위해 신뢰받는 재단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