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청 사각지대 어르신에 보청기 구입 일부 지원

최근 관련조례 구로구의회 통과 구청 "내년 50명에 각 50만원"

2021-11-12     윤용훈 기자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어르신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내년부터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보청기 지원을 받지 못하는 난청 사각지대의 어르신들에게 구로구예산으로 보청기 구입비 일부가 지원될 전망이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이 최근 열린 구로구의회 제304회 임시회에서 통과되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형주의 대표발의로 상정되어 원안대로 확정된 이 조례안은 " 난청으로 생활이 불편한 사각지대 어르신의 안정적인 사회활동과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조례는 구로구청장이 예산 범위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의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중 보청기에 대한 공단의 부담 금액 내에서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또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신청일 현재 구로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인 사람으로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난청진단을 받은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난청 어르신들이 보청기를 구입하고자 할 경우 지원비 지급의 우선순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기초연금'에 따른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적은 사람 △ 순음 청력검사 결과 양쪽 평균 난청의 정도가 심한 사람 △고령 어르신 등 순으로 지원하게 된다.

이외에 '의료급여법' 제13조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에 따라 보청기 급여를 지원 받은 사람이나 이 조례에 따라 보청기 구입비를 5년 이내에 지원 받은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로구청 관련부서는 이러한 조례 제정에 따른 후속 실행조치로 우선 내년 예산 중 2500만원을 확보해 50명을 대상으로, 보청기 구입 시 개인당 50만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구청 관계자는 "이번 조례제정에 따라 사각지대의 난청 어르신들이 보청기 구입 시 지원을 위해 내년 예산중 1억원을 확보해 1인당 약 100만 원 정도씩 100명에게 지원할 생각이었지만 구 차원에서 이러한 예산확보가 어려워 우선 2,500만원을 편성해 내년부터 50명에게 5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 "현재 세부지원 규정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러한 보청기 지원예산이 조기 소진할 경우에는 추경을 통해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지원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구로구청의 이같은 어르신 보청기 지원 외에, 현재 청각 장애인으로 등록된 기초수급자는 구청에서 국비와 시비 예산으로 지원하며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보험공단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

하지만 난청임에도 청각 장애판정을 받기 까다로워 구청이나 건보공단으로부터 보청기 구입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어르신들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구로구의회가 서울시 25개 가운데 첫 번째로 어르신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는 것. 

이같은 어르신 보청기 지원조례는 전북 완주군에서 최초로 제정하기 시작 현재 전국에 8개 지자체에 제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어르신보청기지원조례는 △경기 김포시(시행예정) △전남 영광군(시행예정) △강원도 횡성군(1인 99만9천원 지원)△전남 완도군(1인 99만9천원)△충북 영동(1인 117만9천원)△제주시(1인 34만원) △전북 완주군(미시행)에서 제정됐으며, 제주시를 제외하고는 시행되는 곳의 예산규모가 보통 1억이나 5천만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