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접수처 운영

2021-11-12     윤용훈 기자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을 돕는 현장접수처가 구로구청 본관 지하1층 혁신사랑방에 설치, 운영된다. 

소상공인들이 직접 온라인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신청하기 까다롭고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구청이 오프라인 접수처를 마련한 것이다. 

손실보상 대상은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코로나19로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개별사업체의 '일평균 손실액(코로나19의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매출 감소액)×방역조치 이행일수×보정률(80%)'로 산정된다. 

보상지원 금액은 10만원부터 최대 1억원이며, 국세청 보유자료를 기준으로 사전 산정된 보상금에 동의하면 신청한 뒤 2일 안에 지급된다.

자세한 내용은 구로구청 현장접수처(2620-7070)등으로, 손실보상 제도와 관련한 일반적인 내용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국 콜센터(1533-3300)로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