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종사자 코로나검사 의무화

서울시 행정명령, 17일까지 " 발생시 건설현장에 구상권"

2021-10-08     정세화 기자

 

마침내 서울지역내 건설현장 종사자에 대한 서울시의 선제검사 행정명령이 떨어졌다. 

지난 4차 대유행 후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집단감염 및 확진자 발생이 급증함에 따라(구로타임즈 2021. 8. 16.일자  '벌집 고시원 공용생활공간 조심' 보도, 2021. 9. 20.일자  '지역안팎 건설현장 집단감염 '심각'… 공사현장 이동검사등 지역차원 특별대책 시급' 보도 참조) 지역 사회 확산을 막고자 내린 조치이다. 서울시의 이번 행정명령은 지난 9월30일(목)자로 내려졌다. 

건설현장 종사자들의 확진이 늘어나면서 서울시는 지난 9월 30일(목) 서울 지역 내 건설현장 종사자에 대해 코로나19 선제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

건설현장 선제검사는 10월1일(금)부터 17일(일)까지 17일간 이어진다.

선제검사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선제검사를 하지 않은 건설현장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현재 구로구 내에서 코로나19 선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선별진료소는 총 4곳이다.

구로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비롯해 △구로역 임시선별검사소 △오류동역 임시선별검사소 △구로리공원(구로4동 소재) 임시선별검사소이다. 선별검사소의 검사비용은 무료이다.

구로구보건소 선별진료소(보건소 옆 주차장 앞)는 연중무휴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주말(토,일)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영한다. 밀접접촉자 및 유증상자뿐 아니라, 현재 증상 여부와 관계없이 원하는 주민이면 누구나 검사받을 수 있다. <사진>

구로역 임시선별검사소(구로역 3번출구 구로역광장)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토요일 오전9시부터 오후1시까지 운영한다. 일요일은 운영하지 않는다.

오류동역 임시선별검사소(오류동역 3번출구 중앙 광장)는 평일 오전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1시까지 운영한다. 토요일은 운영하지 않는다.

점심시간에는 운영이 잠시 중단된다. 구로구보건소와 구로역의 임시선별검사소 점심시간은 낮12시부터 1시까지이다.

오류동역 임시선별검사소 점심시간은 오후 2시부터 3시까지이다. 점심시간동안 검사소 소독을 하게 된다.

이외에도 지난달 13일(월)부터 운영 중인 구로리어린이공원내 서울시 찾아가는 선별진료소도 오는 16일(토)까지 연장 운영된다.

운영시간은 평일과 주말 모두 오후 3시부터 저녁7시까지 4시간동안 계속 진행된다. 

야간시간대 이용 가능한 검사소를 보면 평일 야간진료는 △구로구보건소 △오류동역 검사소 △구로리공원 검사소를 이용하면 된다.

토요일 야간에는 △구로역 검사소나 △구로리공원 검사소에서, 일요일 야간에는 △오류동역검사소나 연중무휴인 △구로구보건소에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