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와의 전면에 노출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촉구

전국요양서비스노조서울지부 지난 7일 구로구청앞서 기자회견

2021-10-08     윤용훈 기자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서울지부는 지난 7일 오후 1시 구로구청 광장에서 '구로구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을 촉구하는 기자 회견을 갖고 처우개선 수당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요양서비스 노조 관계자 및 구로주민대회 조직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요양보호사 등 돌봄 노동자의 처우나 사회적 인식이 위험을 무릅쓰고 어르신,  확진자가족등을 돌봐야 하지만 코로나 이전과 그대로라며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지자체가 먼저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더군다나 구로구는 지난해 5월 10월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제정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들이 피부로 느끼는 개선은 아무 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구로주민대회의 주요 요구안 중 요양보호사 등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요구가 2,000여개 주민요구안 중 5위를 차지할 정도로 문제해결의 핵심사안인 만큼 구로구가 지난해 집행하지 못한 예산 725억원을 주민의견을 반영하고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에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타 지역의 경우 도봉구와 서초구는 구립요양시설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에게 처우개선수당을 매달 6만원과 8만2,500원의 일정액을 지급하고 있다.

양천구도 최근 요양보호사에게 20만원 일시금을 지급했으며, 중구는 구립시설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지급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