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방치 된 킥보드 '신고'

QR코드 촬영 해 보내면 견인조치

2021-10-08     정세화 기자

 

도로와 인도 곳곳에 방치돼 불편 등을 야기시키는 불법 주정차된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해결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주민들이 신고할 수 있다.

네이버와 다음 등의 포털사이트에 '전동킥보드 신고시스템'을 검색한 후, 전동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 홈페이지(www.seoul-pm.com)에 접속해 신고하면 된다.

이때 공유형 전동킥보드 장치에 부착된 QR스티커를 촬영한 후, 킥보드 주차위반을 식별할 수 있는 불법 주정차 사진을 촬영하면 된다.

신고된 킥보드는 불법 주정차구역의 위치에 따라 △즉시 견인조치와 △일반견인조치로 나누어 견인 처리된다.

'즉시견인조치'는 사고 발생 우려가 있거나 교통약자 보행에 위협이 되는 △차도 △지하철 출입로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강장 10M 이내 △점자블록 및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횡단보도에 방치된 '공유형 전동킥보드'가 대상이 된다.

신고 직후 구로구청과 협약을 맺은 수거업체가 출동해 직접 '즉시 견인'하게 된다.

이외 일반보도 및 골목에 불법 주정차 된 킥보드는 '일반견인조치' 된다.

'일반견인조치'는 불법 주정차 민원신고가 접수된 후 3시간 이내 '공유형 전동킥보드 민간 회사'가 직접 인도 위 재배치 및 수거를 해야한다.

3시간 이내 수거되지 않을 시, 즉시견인조치와 같이 구로구등 자치구 협약 수거업체가 킥보드를 견인한다.

구로구내에서 견인 된 공유형 전동킥보드는 '구로구시설관리공단'으로 이동되며, 1대당 견인료 '4만원'과 30분당 700원의 킥보드 '보관료'를 '공유형 전동킥보드 민간 회사'에서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