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구로병원 '코로나백신 오접종' 논란 일단락

질병청 심의결과 "접종자격 유지 재발대책 마련"

2021-09-18     정세화 기자

지난달 26(목)과 27일(금) 고려대학교 구로병원(구로2동 소재)에서 '코로나19백신 오접종' 사례가 발생, 전국적 논란이 일었다.

이날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이 오접종한 백신은 '화이자 백신'으로, 해동 후 접종 권고 기간에 임박하거나 초과한 백신을 147명에게 '유효기한'이 임박한 백신을 8월 26일과 27일에 걸쳐 접종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이자 백신은 냉동 상태에서 보관하고, 해동해 식염수와 희석해 사용하게 되는데, 해동한 뒤 미개봉 상태에서는 최대 31일까지 냉장 보관이 가능하다.

구로구보건소는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일 뿐, 유통기간이 지난 백신은 아니다"며 "백신의 유효기간은 해동 후 상온에서 미개봉 바이알(병)일 경우 2시간, 식염수가 희석된 백신일 경우 6시간 이내 접종되어야 하는데, 해동 후 백신을 그대로 보관했다가 접종돼 유효기간을 넘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구로구보건소는 "해동 후 상온에서 보관시간이 경과 된 백신이 접종된 것으로, 이를 고대병원이 3일 인지해 오후 5시경 보건소로 유선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10일(금) 보건당국은 전문가들의 자문회의 결과에 따라 재접종을 결정했다. 이와 더불어 보건당국은 고려대학교구로병원의 '접종 자격 유지'와 관련한 '심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소 측은 "질병청과 서울시, 구보건소가 모여 '고대병원'의 접종자격유지에 대해 심의를 진행했다"며 "고대병원의 오접종은 매우 엄중한 사안으로 접종자격 박탈 등이 논의되었지만, 질병청과 서울시에서 고대병원에 수천명의 접종예약자가 예약되어 있고, 응급상황 시 응급치료가 연계될 수 있는 대형병원인 점들을 고려해 '향후 접종 안정성'을 위해 '접종자격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구보건소 측은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측으로부터는 재발 방지 대책 계획서를 받았다"며 "재발 방지 대책으로는 '바이알당 유효기간을 반드시 부착'하여, 약제팀과 간호사가 모두 바이알 단위로 재차 유효기간 확인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바이알 유효기간 및 접종 백신 크로스체크(교차 확인)' 교육 등을 통해 접종 관련 직원 교육을 시행해 다시는 이런 오접종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는 계획서를 받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