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의회]185억규모 3차 추경안 심사... 위원장없는 '반쪽 윤리특위'?

구의회임시회 6일부터 13일까지

2021-09-03     김경숙 기자

제303회 구로구의회 임시회가 추석을 앞두고  오는 6일(월)부터 13일(월)까지 열린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예산결산특위 등 3개 특별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되고, 185억 규모의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과 민간위탁동의안, 조례안 등 20개 안팎의 안건에 대한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새로 구성되는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예산결산특위와 안전관리특위.  그리고 윤리특위이다. 이들 특위의 활동기간은  9월부터 내년 6월말까지이다. 구로구의회는 임시회 개회 첫날, 이들 3개 특위 구성에 대한 결의와 위원 선임을 하게 된다.  

첫날 본회의 직후 이 중  예결특위와 안전특위는 위원들 호선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게 된다.  그러나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자격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하는 윤리특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없이  위원 7명만 선임하는 수준으로 마무리 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위원장과 부위원장도 없는 '반쪽 윤리특위'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제8대구의회 전반기의 '재탕'이라는 곱지 않은 시선과 의문이 쏠리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회기에는  제3차 추경예산안이 상정돼 상임위에 이은 예결위 심사가 진행된다. 이번 추경 규모는 총 185억5967만3천원. 오는 6일부터 접수가 시작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100여억, 기초연금지원 12억등이 포함돼있다.   

조례 제·개정안으로는 △구로노인학대예방 및 학대피해 노인보호 조례안△구로구 안양천 지방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구로구 소상공인 기본 조례안 △구로구 첨단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개가 상정됐다. 

이외에도   △구로구육아종합지원센터를 비롯  △개봉동에 소재한 구립어린이집 초롱 · 한사랑  · 행복한아이 3곳 △청년공간 '청년이룸' △구로구어린이급식지원센터 등과 관련한 민간위탁동의안도 다루어지게 된다. 

한편 구로구의회는 임시회 첫날인 6일(월) 특위구성과 위원장 선임후 다음날부터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7일)와 추경안등 예비심사(8일), 예산결산특위 추경안 심사(9일)를 마치고 10일(금) 상임위원회별 현장활동 후, 13일(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