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자립 생활 주택 입주자 모집

서울시, 15명

2021-08-27     정세화 기자

서울시는 '정신질환자'들의 자립 및 주거안정을 위해 2021년도 2차 '정신질환자 자립 생활주택 입주자' 15명을 모집한다.

'정신질환자 자립 생활주택'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들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 및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서울시가 2년간 무료로 거주 공간(주택) 및 임대료, 자활 프로그램, 정신 건강 상담 등을 제공하는 자립 생활지원사업이다.

2019년 시작한 '정신질환자 자립 생활주택'으로는 현재 총 56호실이 운영되고 있다.

지역은 △구로구(5호) △금천구(9호) △노원구(3호) △동대문구(8호) △은평구(3호실)등 5개 자치구에 각 한곳씩 소재해 있다. 

생활주택에는 1호(집 한 채)당 2개 호실(방 2개)의 투룸형 빌라가 이용되고 있으며, 입주자에게는 1인 1호실(개인 호실)이 '2년간' 무료 제공된다.

이번 2차 공고에서는 15명(호실)의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구로구 3명(남1,여2) △금천구 8명(남3,여5) △동대문구 3명(남2, 여1) △은평구 1명(여1)중 1지망과 2지망을 선택해 지원하면 된다.

입주자격에는 △입주공고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 등재 혹은 서울시 운영 시설에 등록된 자 △만 19세 이상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 3조에 따른 정신질환자 △자립지원서비스가 없이는 독립생활이 어려운 자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요양시설에서 퇴원 후 거처할 곳이 없는 자 또는 공동생활가정이나 지역사회전환시설을 이용 중이거나 이용한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사회 거주자로, 정신건강·복지서비스 관련기관에서 입주대상자로 추천을 받은 자이다.

지원 신청은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입주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해 이메일접수(smhc_recovery@blutouch.net) 또는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회복지원팀(종로구 소재, 02-3444-9934)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서울시 시민건강국 측은 "위 4개 요소를 반드시 충족시켜야만 입주 선발자로 뽑힐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입주자로 선발될 경우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 주택 제공 및 임대료, 공과금 등의 경제적지원과 더불어 △취업 자활 프로그램 △단절 가족 관계 개선 프로그램 △마음 치유 상담 등의 자립 프로그램 등이 제공된다.

또  거주기간 동안 △1:1 사례관리자가 매칭돼 응급상황 시 병원이송 등 즉각적 돌봄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례관리 서비스도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