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17일부터 지급

코로나 영업제한·위기업종 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안경점 택시운송업 영상촬영업 세탁업 등 지원대상 추가

2021-08-20     윤용훈 기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5차 재난지원금(희망회복자금)이 17일(화)부터 지급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회망회복자금의 1차 신속지급을 지난 17일부터 시작하고,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누리집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고 밝혔다.

신청인은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 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이다. 

방역 수준·방역 조치 기간·규모·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반영하기 위해 32개 유형으로 세분화해 지원한다.

지급대상에 추가된 업종도 있다.

△안경 및 렌즈 소매업 △택시 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등이다.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7월 6일까지 기간 중 중대본·지자체의 집합금지 이행기간이 6주 이상인 사업체는 집합금지(장기) 유형으로 2,000~400만원을, 6주 미만인 사업체는 집합금지(단기) 유형으로 1,400~300만원을 지원한다. 

영업제한 유형은 20년 8월 16일부터 21년 7월 6일까지 기간 중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 지원된다.

영업제한 기간이 13주 이상이면 영업제한(장기) 유형으로 900~250만원을, 13주 미만이면 영업제한(단기) 유형으로 400~200만원을 지원한다.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는 업종별 매출감소율(4개) 및 사업체 매출액 규모(4개)에 따라 400~4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8월 17일 시작되는 1차 신속지급은 지난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 받은 사업체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대상이 아니었으나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에 추가되거나, 2021년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 및 지원대상인 다수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등은 8월 30일 예정된 2차 신속지급에서 신청할 수 있다.

희망회복자금 지급 대상이지만 행정정보 누락으로 신속지급에서 제외되었거나 별도 서류가 필요한 경우 등을 위한 확인지급은 9월말부터, 부(不)지급 통보받은 경우 이의신청은 11월중에 접수받을 예정이다.

신청자들의 편의를 위한 희망회복자금 콜센터(☎1899-8300)와 온라인 채팅상담(희망회복자금114.kr)이 운영되고 있다. 
 

[구로타임즈 사진DB, 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