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발급비 의료보험 적용

12월말까지, 의원급 본인부담 1만2천원

2021-08-13     윤용훈 기자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시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돼, 비용부담이 다소 줄어들게 된다. 

구로구보건소가 코로나 바이러스 검진 및 방역, 예방 등에 집중하면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발급 업무가 중단된 가운데 의료기관에서 보건증 발급 시 8월2일(월)부터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현재 식품위생법에 따라 일반음식점이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제조·조리·운반·판매 등에 종사하는 사람은 장티푸스와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등 항목에 대한 검진을 매년 1회 받아야 한다.

구로구보건소는 그동안 이러한 보건증을 3천원의 수수료를 받고 검진 발급해왔으나, 코로나19 발생 이후 민간병원이나 관련 의료기관에서 이같은 업무가 수행되고 있으나 일부 병원의 경우 그 비용을 보건소보다 최고 10배 정도까지 받기도 했다.

건강보험공단은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 종사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8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하지만 이러한 보험적용은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되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선택 사항이다.

구보건소 관계자는 "보건증 발급비용 건강보험적용은 의료기관의 선택사항이므로 보건증 발급 대상자는 보건증 검사 항목인 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피부질환 검사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적용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며 "의료보험적용 시 의원급은 30%, 병원급은 40%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그동안 의원 및 병원이 자율적으로 2∼3만원 받아왔던 검진·발급료는 이 같은 보험적용으로 본인부담이 의원의 경우는 약1만 2,000원, 병원에서는 1만5,000원 정도를 내면 된다. 

구로구 내 및 인근 지역의 보건증 검진이 가능한 의료기관 및 부담금은 다음과 같다. 

◇의원급 △서울OK내과(구로구 개봉로 66, T 6956-7588) △서울내과(구로구 가마산로268, T 830-8328) △연세정인내과(구로구 남부순환로97길3, T 2612-8700) △대한산업보건협회 서울의원(금천구 디지털로9길56, T 866-9507 ) △건강세상의원(구로구 구로동로 77, T 3281-8285) △한국건강관리협회서울서부지부(강서구 화곡로 335, 2600-2000 )

◇병원급 △참튼튼병원(구로구 디지털로32가길 25, T 1588-7562) △삼성미래여성병원(구로구 서해안로 2296, T 2682-2100)

한편 아름제일여성병원(구로구 새말로 94, T855-9911)은 구로구내에 소재한 병원으로 보건증검진이 가능하나 의료보험적용은 안된다. 8월11일 현재 검진료는 3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