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력자금 지원신청 연장

8월 31일까지

2021-07-23     구로타임즈

코로나19 확산 및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영업 피해를 입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의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경제 활력자금 지원 사업' 접수가 당초 예정보다 한 달 연장된 오는 8월 31일(화)까지 진행된다.

활력자금 지원대상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급하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수령 소상공인이다.

1인 1사업체 및 대표자 1인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복수매장 및 공동대표 운영의 경우 1개 사업체와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된다.

서울경제 활력자금 신청 홈페이지(http://서울활력자금.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