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재산세 부과액 전년보다 '감소'

9억원 이하 1가구1주택 특례적용 영향 동별부과액 신도림 구로5동 개봉2동 순

2021-07-23     윤용훈 기자

 

구로구의 2021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액이 전년도보다 줄었다.

주택 등 부동산 공시가격이 현실화 추진으로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총부과액은 감소한 것이다.

이는 올해부터 오는 2023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경우 기존 누진세율을 구간별 0.05%p 인하한 특례세율을 적용.

주택 실소유자의 세 부담을 경감했기 때문이다.

1세대1주택이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돼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가 주택 1개를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데 7월에는 건축물·선박·항공기에, 9월에는 토지에 부과한다.

주택의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나눠 부과한다.

구로구에 따르면 올해 7월 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 등에 부과한 재산세는 총 20만6,292건에 총 219억7,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동기 20만2,869건에 총 220억8,200만원보다 1억1,200만원 감소한 것이다.

이 중 올해 주택분의 재산세는 14만8,568건에 131억 3,400여만원을 부과했다.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에 대한 특례적용 건수는 8만798건에 총 74억3,400여만원을 경감했다.

즉 전체 재산부과건수의 54.4%가 특례세율 경감혜택을 받은 셈이다.

주택 분 재산세 부과액이 가장 많은 동은 신도림동(33억9,800여만원)이다.

이어 구로5동(11억3,800여만원), 개봉2동(10억4,100여만원), 오류2동(10억1,600여만원)순으로 나타났다.

아파트가 밀집 된 지역일수록 많았다.

부과액이 가장 적은 동은 가리봉동(2억400여만원), 개봉3동(4억300여만원), 구로4동(4억2,900여만원) 순이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31일까지지만 주말을 감안해 8월 2일까지로 연장됐다.

기한 내 미납 시 3% 가산금(1회)과 0.75% 중가산금(최대 60개월 간)이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