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탈까? 말까?

안전모 등 안전기준 강화이후 따릉이 자전거 선호 높아져

2021-07-09     윤용훈 기자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안전기준이 강화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지난 5월13일부터 시행되면서 전동킥보드를 타다 안전모 미착용등으로 범칙금을 내기보다 따릉이 등 자전거를 이용하는 편이 더 낫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구로경찰서 관계자는 "지난 5월 13일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처벌이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후 약 한 달간 홍보와 계도 활동을 벌인 결과, 종전보다 전동킥보도 이용자가 줄어드는 양상"이라며 "그동안 이용자의 경각심을 높이면서 중대 위반 행위에 대해서만 단속해 왔지만 앞으로는 연중 집중 단속을 이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에서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 최고속도 시속 25㎞ 미만, 중량 30㎏ 미만으로 전동 킥보드, 전동 이륜 평행 차 등 전동기 동력으로 움직이는 자전거를 말한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총 387건, 부상 420건, 사망 1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이제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안전모 착용 의무 △동승자 탑승금지 △자전거도로 통행 원칙 등이 적용된다.

△무면허 및 과로·약물복용 운전(범칙금 10만원) △동승자 탑승(범칙금 4만원) △안전모 미착용(범칙금 2만원) △13세 미만 어린이 운전(보호자에게 10만원 과태료 부과) △후방안전 등 미작동(범칙금 1만원)등 위반행위는 처벌 대상이다.

경찰관계자는 "젊은 직장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구로디지털단지역 등에선 출퇴근 시 전용 안전모를 사가지고 다니면서 전동킥보드를 안전하게 이용하는 젊은 직장인도 적지 않다"고 변화를 전했다. 

경찰에 의해 개정 시행이후 한달 간 단속된 사례를 보면 안전모 미착용, 보도주행, 신호위반, 무면허 등의 위반행위가 많았다. 이런 가운데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안전기준이 강화되면서 전동킥보드 대신에 따릉이 등 자전거 이용을 모습이 전보다 눈에 띄게 늘고 있는 분위기. 

출퇴근 전동킥보드를 자주 이용해 왔다는 한 20대 직장인은 "안전모를 쓰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타다 단속될 우려가 있는데다 개별적으로 안전모를 구입해 들고 다니기 불편하고, 이용료도 부담돼 마음 편하게 다리 운동도 할 겸 따릉이를 자주 이용하고 있다"면서 "아침 저녁이면 자전거를 타기 좋은 계절이라 앞으로도 전동킥보드를 탈 기회가 적을 것 같다"며 같은 직장동료들도 전동킥보드보다는 자전거를 선택하는 추세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