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림293재개발사업 관련, 사업시행계획인가 재신청

추진위원회 지난11일 구청에

2021-06-21     윤용훈 기자

신도림동 293번지 일대를 재개발하려는 신도림도시환경정비사업과 관련, 신도림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는  지난 11일(금)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구로구청에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추진위원회는 사업시행계획인가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 75% 기준동의률을 채우지 못해 사업시행계획인가가 부적합 통보를 구로구로부터 지난 8일(화) 받고 바로 재신청 한 것.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신도림 도시환경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는 총 945명(모수)으로 이중 726명에 대해 동의를 받아 76.8%의 동의률을 받아 재신청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도림동 293번지 일대 지역의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신도림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취하는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 지난 6일 발대식을 가져 주목을 끌고 있다.  

이날 비상대책위 발대식에는 신도림동기업인협의회, 주민대표회, 반대추진위 등의 회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