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림 293 재개발 사업 시행계획인가신청 '부적합'

구 청 "동의요건 미충족" 신청서 반려 추진위 "곧 동의요건 갖춰 재신청 예정"

2021-06-11     윤용훈 기자

신도림동 293번지 일대를 재개발하는 신도림도시환경정비사업이 토지등소유자 75% 기준동의률을 채우지 못해 결국 사업시행계획인가가 부적합으로 처리됐다. 

구로구청은 지난 8일 이같은 내용의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결과를 신도림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에 통보했다.

신도림동 293번지 일대 신도림도시환경정비사업과 관련, 구로구청은 추진위가 2월 26일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은 '도시 및 주거환경법'에 따라 신청요건이 부적합하다고 결정하고, 제출한 신청서를 되돌려 보내고 동의요건을 충족하여 재신청할 수 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사업시행계획인가는 신청일 기준으로 토지등소유자수의 75%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신도림 도시환경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는 총 945명이며, 이중 75%이상 동의요건인 708명을 채우지 못해 이같이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추진위는 향후 사업시행계획인가 재신청을 할 경우 또 다시 75%이상 동의요건을 채워야 한다.

특히 추진위가 사업시행계획인가 재신청시 문제 소지가 있는 건축심의와 관련, 추진위원회와 구로구청 간의 법률적·인지적 해석차이로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은 채 애매한 상태다. 

건축법 제 11조 10항에 따르면 심의결과를 통지받지 못했을 경우 건축심의 유효기간(2년)이 도래하지 않아 건축심의 유효기간이 상실되지 않지만 사실관계에 따라서 건축심의결과에 대한 통지를 타당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추진위가 사업시행계획인가 재신청시 사업계획이 수정되거나 변경될 경우에는 건축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전과 같은 동일한 제출서류를 낼 경우 전에 건축 심의한 것을 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사업시행계획인가 부적합 처리와 관련, "이미 토지등소유자의 75% 동의를 확보했다"며 "곧 바로 재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건축심의 결과는 서울시 회신 및 구로구청의 자문 결과에 따르더라도 적법한 통지가 없었다" 면서 "따라서 건축심의는 유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진위측은 "구로구청에 주민들의 개발 의지가 꺾이지 않도록 동의율만 만족하면 사업시행인가를 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며 "여전히 반대하는 주민들과는 사업시행인가 신청 이후에도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