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화

6월 1일부터, 동주민센터 등에

2021-05-21     윤용훈 기자

주택 임대차 계약체결이나 계약변경 및 해제 시에는 계약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내용을 자치구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차인 보호와 임대차 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으로, 신고제가 도입되면 임차인은 지역 내 전·월세 실거래 정보를 한 눈에 알 수 있다.

신고제 시행에 따라 주택 임대차 신고가 의무화되며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주택 임대차 신고만으로도 세입자는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 임대차 신고 대상은 임대차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인 전월세 주택이며,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의무자인 계약당사자(위임신고 가능)가 신고해야 한다.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주택이 소재한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서 할수 있다.

신고의무는 계약의 변경이나 해제 시에도 적용되며,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를 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시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감안하여 시행일로부터 1년간(2021년 6월 1일~2022년 5월 31일)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구로구청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 신고를 통해 임대차 시장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보호 및 거래편의를 위한 것"이라며 "시민들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