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조례 제정위한 첫 토론회 열려

지난 3일 오후 구로구의회 소회의실서

2021-05-07     김경숙 기자

 

구로구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3일(월) 오후4시 구로구의회 지하 소회의실에서 구의원과 구청공무원, 시민단체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시간 동안 진행됐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LH사태 후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열린 이날 토론회는 구로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열린 첫 번째 자리로, 구로구의회와 김희서 구의원이 마련한 토론회 자리였다.

구로구의회 박동웅 의장의 개회사와 김희서 의원의 주제발표로 시작된 토론회에는 구로지방자치시민연대 안병순 운영위원장, 구로구의회 김태영 전문위원, 구로구청 감사실 서동주·오경애 팀장 등이 토론자로 참가했다.

구의원으로는 정대근·박평길·최숙자·노경숙·이명숙 의원이 참여했다. 

이날 김희서 의원은 '구로구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취지 및 주요내용'이라는 주제발표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과 구로구자치법규 비교검토를 통한 조례제정의 내용 및 방향 등을 제시,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국회에서 통과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취지등을 토대로 볼 때 구로구의회 의원행동강령 조례와 구로구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에는  "문제 발생시 징계나 신고에 대한 권한 또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며 "이를 조례에서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의견을 밝혔다.

또  고위공직자의 적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볼 것인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며, 구로구 산하 지방공기업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김희서 의원은 특히 구로구행동강령등 자치법규 검토결과  '미공개 정보 이용' '부동산 관련 신고' '벌칙 과태료' 등과 관련 된 내용이 빠져있다면서 이같은 내용들이  조례에 들어가야 실제 의미있는 내용이 될 것이라며 의견을 충분히 모을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4월29일 8년만에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정한 고위공직자의 범위에는 구의원 등 지방의회 의원을 비롯 정무직 공무원, 공공기관 부기관장, 상임이사와 상임감사 등 공직자 윤리법상 재산공개 대상이 포함된다.

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공위공직자의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를 신고하도록 했으며 △직무상 미공개 정보를 포함한 직무상 비밀이용 금지와, 직무상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제3자 처벌 △수의계약 체결 제한대상에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소관상임위 국회의원, 공공기관을 감사 조사하는 지방의원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장인 장모) 등도 포함시켰다.

하지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득에 대한 소급적용이 반영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신고내역이 공개되지 않고, 관련 내용을 제출받는 국회내 윤리심사자문위원회도 독립성 없는 비상설기구라 일상적인 감시와 문제제기가 어렵다는 점은 이번에 통과된 이해충돌법의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법은 시행령 등이 마련된  후 내년 5월경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 사회를 맡아 진행을 했던  김희서 의원은 토론과정에서 나온 내용들을 정리하며 "조례 표준안이 좋은 것도 있지만 제한도 있다"며 "구로구에서 특색있는 선도적인 방향을 잡는 것도 중요하므로 뜻깊게 들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법령이나 조례가 없어서가 아니라 실효적 접근과 제대로 된 이행이 중요하다는 내용도 공유됐다"며   이날 토론이 갖는 의미를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