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업청년, 폐업소상공인 등 이달부터 50만원 지급

소상공인 대상 저리융자도

2021-05-07     윤용훈 기자

5월부터 미취업청년, 폐업 소상공인, 종교시설 등을 대상으로 구로구차원의 지원과 소상공인 저리융자가 실시된다.

구로구청은 우선 코로나19로 실업 및 미취업 상태에 놓인 지역청년들을 대상으로 취업장려금 5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만19~34세 구로구 거주, 미취업자 중 최종학력 졸업 후 2년 이내 청년이다.

대상과 관련 세부 사항은 서울청년포털 등을 참조하면 된다.

1인당 50만원의 장려금은 구로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5월 3일(월)부터 6월 11일(금)까지 서울청년포털(youth.seoul.go.kr) 가입 후 온라인 접수해 '마이페이지'에서 개인별로 확인하면 된다. 

구청은 이와 함께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을 운영하다 폐업한 소상공인에도 현금 5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폐업시점이 2020년 3월 22일에서 올해 5월 2일까지이며, 폐업 전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한 업소다.

제외대상은 소상공인 기준 미충족, 사업자 미등록, 기준일 이외 폐업,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없는 조합과 국세청 매출액 미신고 및 집합금지 영업제한 행정명령 위반업체다.

10일(월)부터 8월 13일(금)까지 업종별 담당부서 방문 및 우편등기로 신청하면 7일내로 현금 50만원을 지급한다.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방역물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종교시설에 방역물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구로구내 확인된 종교시설이며, 시설당 마스크 1,000장(KF-94)을 지급한다.

5월 10일(월)부터 21일(금)까지 12일간 구청 문화관광과로 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 하면 된다.

6월 중 해당 종교시설에 마스크 택배로 발송 예정이다.

구청은 이외에 소상공인 자금난해소 및 경영안정을 위한 저리융자 지원을 실시한다. 

약 200억원 규모의 융자재원을 마련해 구로관내 소상공인 1000명을 대상으로 업체당 1년간 무이자로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보증료율 0.5%는 소상공인 자부담이다.

대출기간은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이다. 

구는 이를 위해 구비 13억 6천만원에다 신한·우리·하나은행과 공동으로 은행출연금 7억 5천만원 등 총 21억1천만원의 사업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융자신청은 17일(월)부터 구로구지역내 신한·우리·하나은행 지점 중 취급지점에서 접수받을 예정이고, 구는 10일(월)경 취급은행지점을 공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