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공시

2021-04-29     구로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16일 공개했던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초안에 대해 소유자 등 의견수렴(3월16일~4월 5일) 및 검토 절차를 거쳐 4월 29일 공시가격을 결정·공시했다.

공시가격 전년 대비 변동률은 전국 기준 19.05%로, 열람(안) 대비 0.03%p 감소됐다.

서울은 19.89%로 결정됐다.

서울지역의 공시가격 구간별 공동주택 분포는 △1억원 이하 6.8% △1억~3억 이하 35.6% △3억~6억이하 28.2% △6억~9억이하 13.4% △9억~12억이하 7.0% △12억~15억이하 3.4% △15억~30억 이하5.2% △30억원 초과 0.4%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공시 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사이트(www.realtyprice.kr)와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4월 29일(목)부터 확인할 수 있다.

금년부터는 공시가격 산정 기초자료를 함께 공개하고 있어, 공시대상 주택의 특성정보, 가격산정 참고자료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28일(금)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온라인 제출하거나 국토부, 구청(민원실) 또는 부동산원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해 변경이 필요한 공시가격은 6월25일(금)에 조정·공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