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난' 부설주차장 일제 점검

무단용도변경 행위 등 위법상황 4월부터 신도림 가리봉 고척동 등

2021-04-29     윤용훈 기자

 

대부분 지역이 주차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부설주차장을 주차장외 타 용도로 사용, 본래 주차기능을 유지하지 못하고 도로 등에 불법 주차하여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구로구청은 이에 따라 구로지역 내 부설주차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주차장 기능유지를 위해 무단용도변경 행위 등에 대한 일제조사 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구로구청 관계자는 "올해 조사 점검 지역은 신도림동, 가리봉동, 고척1동의 555개소(1만3,992면)는 4~5월 중순사이에, 고척2동과 개봉1동 618개소(3,554면)는 7~8월 사이에 부설주차장 무단용도변경 및 기능 미유지 등을 집중 지도점검 할 예정"이라며 "위반사항에 대해선 5월 말과 9월에 재조사한 뒤 6월과 10월에 사전통지 및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했다. 

구로구청은 부설주차장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시정기한을 주고 원상회복 명령을 한 뒤,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한다는 것이다. 

구 관계자는 "매년 부설주차장이 표시된 건축물 대장을 가지고 대상 부설주차장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원래 주차용도와 다르게 용도를 변경해 사용하는 위반 행위를 지도 점검하고 있다"며 "보통 부설주차장을 창고, 주택, 점포, 물건적치 등으로 변경하고 있으며, 이를 원상회복명령을 하고, 미 이행시에는 공시지가에 따라 수백만원에서 천만원대의 이행강제금을 5년 연속 부과할 수 있다"고 했다.

지난 2019년 상반기에 실시한 개봉 2·3동 404개소 지도점검에선 51개소를 적발해 모두 시정 완료됐으며, 하반기 오류1·2동과 수궁동 758개소 검검에선 100개소를 적발 98개소가 시정됐고 2개소에 대해 1830여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됐다고.

또 지난해 상반기 구로1·2동 621개소 점검에서도 30개소를 적발, 28개소가 시정했고 2개소에 대해 1630여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예고 중이다. 

하반기 구로2·3·5동 708개소에 대한 점검에선 41개소를 적발, 37개소가 시정됐으며, 나머지 시정되지 않은 4개소에 1억 4천여만원의 이행강제금부과가 예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로구청 관계자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점검은 주차장의 본래 기능을 유지하고 심각해지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올해 점검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 책임자도 부설주차장 자체점검을 실시해 위반사항이 있을 시 자진 정비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