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 제301회 임시회 개회

'공석'된 운영위 ● 행정기획위원장 선출

2021-04-19     김경숙 기자

구로구의회는 오는 22일(목) 제301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임시회 첫날 본회의에서는 지난8일(목) 대법원 확정판결에 의해 조미향(민주당 구로을)·박종여(국민의힘, 구로을) 전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공석이 된 운영위원장과 행정기획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14일(수)현재 내부 조율을 통해 후임 운영위원장으로는 민주당 구로(을) 김철수의원(초선,구로1-2동), 행정기획위원장으로는 국민의힘 구로(갑) 이명숙의원(비례대표)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임시회에는 또 오는 6월 실시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비롯해 항동 ~고척 경유선(가칭 신구로선) 지하철유치를 위한 결의안, 구로구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동의안등 3개 동의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이와함께 새로 제정 또는 개정되는 조례안 20여건도 상정, 심의된다. 

이 중에는 재난발생시 피해확산방지를 위해 행정조치 등을 취한 소상공인이 폐업한 경우 피해지원금을 지원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새로 담은 '구로구 소상공인 지원등에 관한 개정조례안'도 포함된다.

이밖에 이번 임시회에 상정될 주요 안건은 다음과 같다.

△구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구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 청년지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구로구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등에 관한 조례안 △구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 마을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 지방공무원 직류운영에 관한 조례안  △구로구 체육시설의 설치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 구로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