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회 구로구지회 내부 갈등, 법정으로

2021-04-16     정세화 기자

경로당TV의 KT통신 이중계약과 책임논란으로 시작된 대한노인회 구로구지회 내부 갈등이 결국 법정 다툼으로 비화됐다.

대한노인회 구로구지회는 지난 3월10일 이사회를 열어  전영수 지회장에 대한 해임안을  처리했고, 전영수 노인회구로구지회장은 이와 관련 지난달 30일(화) 노인회 구로구지회 박석희 사무국장과 부회장3명 및 감사명 등 총 6명을 상대로 법원에 '직무정지 및 명칭 사용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전영수 지회장은 또 대한노인회구로지회의 KT계약체결과 관련해 '사문서 위조 등 행사' 혐의로 구로경찰서에 1명을 형사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노인회 구로지회는 지난해 6월 지회소식 등을 안내할 수 있는 기능 등이 있다며  KT통신과 경로당 190여회선에 대한 계약을 구로지회 이름으로 체결한바 있다.

이에 대해 구청이 월이용료를 지원하고 있던 경로당의 딜라이브케이블이 KT케이블로 교체되면서 이중계약등의 논란이 이는 가운데 구로구청 요청으로 KT설치는 중단됐다.   

KT통신 계약 중지와 관련해 이후 수천만원의 위약금과 미납금 처리 문제가 발생하고,  대한노인회 구로구지회는 이사회를 열어 지난달 10일(수) 다리골절로 병가 중이던 전영수 지회장에 대한 해임안을 상정 처리했다.

그러면서  노인회구로구지회의  전영수 지회장과 박석희 사무국장간의 갈등과 책임주체논란이  지역사회로 터져 나오기에 이르렀다.  

▶<구로타임즈 2020. 12. 14.  '경로당 TV케이블 교체 잡음 관련 보도 참조>

▶<구로타임즈 2021. 3. 22.  '지난해 경로당 케이블계약 재 점화' 보도 참조>

이런 가운데 대한노인회 구로지회는 지난 6일(화) 오전 10시10분경부터 구로구지회 강당에서 임시이사회를 개최, 관심을 모았다.

주요안건은  △제16대 대한노인회 구로구지회 지회장 선거일 결정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선출(7인)이었다. 

이날 회의는 노인회구로지회 선거관리 부회장인  김만용 직무대행와 구로구지회 이사 약 20여명과 박석희 사무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회의장 문은 안에서 잠겨진 가운데 시작됐다.

이날 전영수 지회장도  목발에 의지한 채 회의 시작 10여분뒤 도착해 회의장안으로 들어갔다.

전 지회장은  이사진들에게 KT계약의 위법성과  회장해임조건 및 절차의 위법성 등을 주장하며 4월14일 열릴 가처분 소송 일정 등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 두시간 동안 진행된 이날 이사회 회의 중 중간 중간  '전영수지회장 해임안' 등을 둘러싼 찬반논란과 높아지는 언성 등이 닫혀진 회의장 밖으로 튀어나왔다.  

회의결과 당초 결정 예정이었던 지회장 선거일 등의 안건논의는 전영수 회장이 냈다는 가처분 소송 결과를 지켜본 뒤로 연기됐다.

이날  임시이사회를 진행한 김만용 직무대행은  "지회장이 이사진을 상대로 (직무정지)가처분을 신청 했으니, 심문 판결이 나면 회장 해임 및 오늘 이사회 안건(해임 후속조치)을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사로 회의에 참석했던 한 경로당 회장은 이사회 회의 내용 등에 대해  "전영수 지회장의 해임안과 관련해, 지회 측의 해임 사유 발표 및 전영수 지회장의 변론, KT노선 처리 문제 등이 오갔다"면서 "전영수 지회장 측이 지회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내 이날 상정된 안건 2개는 14일 심문 처분 결과 후 이사회를 다시 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많은 이들의 관심이 모아졌던  '직무정지 및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 관련 1차 심문은 지난 14일(수) 오후3시10분경 남부지방법원 제310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가처분신청을 한 전영수 회장과 상대측 변론을 맡은 변호사가 참석한 이날, 심문은 전영수 회장의 서류 불충분 보완 후  5월12일(수) 진행으로 넘겨졌다   

 

 

지회장 해임사유 
 

 ■ 양측 주장    

대한노인회 구로구지회측이 지난 6일(화) 제시한 전영수 지회장에 대한 해임 사유는 총 5가지이다. 

△재임 중 경로당 방문을 거의 하지 않았고 △퇴직금을 정리했으며 △내부 일을 외부에 알려 구로구지회 위상을 떨어뜨렸다는 것. 또 △중식도우미(어르신일자리) 일자리를 구청에 반납했고 △(대한노인회)서울중앙회로부터의 기부금 2900여만원 '공금횡령'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날 임시이사회를 진행한 김만용 직무대행은 회의후 구로타임즈에  "전영수 지회장 해임안은 (경로당 회장) 84%이상이 찬성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서면결의라는 정당한 절차를 통해 진행됐고, '직무태만 및 공금횡령' 등의 문제가 있어 해임된 것"이라며 해임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영수 지회장은 반박했다.  

재임 중 경로당 방문을 거의 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13개 분회를 만들어 분기별로 (분회별) 회의를 한 뒤 회장들을 만나며 분회를 활성화 시켰다"면서 "경로당을 안가서 회장들을 안 만났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퇴직금을 정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KT로부터 미납금) 780만원 최고장을 받은 후 (박 국장이) KT가 (전영수회장의 재산을) 차압할 수 있다고 하니…치료비나 하게 보내 달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중식도우미 일자리 구청 반납건 관련해서는 "경로당 회장 및 사무장 59명이 중식도우미를 맡자 경로당 회원들 민원이 많아 구청에서 어르신일자리 사업을 관리하게 된 것이며 "되찾아 오겠다고 말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기부금 2,900여만원의 공금 횡령 주장에 대해서도 입을 뗐다.

전 지회장은 "지회로 들어온 돈이 옛날마냥 회장들 개인 활동비로 준 것으로 알았으며, 지회에서 주는 대로 받은 것일 뿐, 공금인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전 지회장은 "(서울)중앙회 이중근 회장 당시 지회장 계좌에 한 사람당 격려금으로 100만원을 줬던 돈이며, 이후 김호일 중앙회장으로 바뀌며 지회장 계좌가 아닌 지회 통장으로 입금 됐다"며 이같이 주장 했다.

또 해임절차등에 대해  "중앙노인회 정관에서 정하는 해임사유는 심신장애나 신체장애 두 가지 뿐"이며, 절차상  "해임사유 항목이 죄가 된다면, 서울시 연합회 상벌위원회에 심사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대한노인회 구로지회를  지난 10개월여 직간접적으로 지켜봐왔던 지역사회 관계자들에게는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대목이 있다.

'대한노인회 구로지회의 KT 이중계약'등의  책임 문제는 왜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일까라는 점이다.

이와관련  구로구지회측 김만용 직무대행은 지난 6일 해임사유에 KT이중계약 책임이 빠진 이유 및 KT 관련 후속조치에 대한 구로타임즈 질문에  "KT설치와 지회장 해임사유는 상관이 없으며, 지회장의 공금횡령 등의 사유가 (해임)문제였다"고 말했다.

이어 김 직무대행은 "KT는 현재 1년간 계약이 일시 정지된 상태이며, 현재 (구청계약으로 경로당에 설치된) 딜라이브와 KT의 통합이 논의되고 있는데, 1년 뒤 딜라이브와 KT 통합 여부에 따라 통합된다면 계약을 (구청으로 이관시켜) 재개할지, 통합되지 않는다면 그때 (위약금을 지불하고) 해약할지 결정할 것이라 현재 정지처리 했기에 앞으로 계획에 대해 정해진 게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전영수 지회장 측은 "KT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니까 (지회장) 해임안을 처리한 것인데, 해임안과 (KT 계약이) 무관하다고 하는 주장은 옳지 않다"고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