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향·박종여 구의원 의원직 상실

대법원 8일 원심 확정, 선거법위반 벌금 200만원

2021-04-12     윤용훈 기자

 

조미향 구의원(초선. 운영위원장)과 박종여 구의원(2선. 행정기획위원장)이 선거법 위반혐의로 지난 8일(목)자로 의원직 상실이 확정됐다. 구로구의회 개원 30년 만에 선거법위반으로 구의원 2명이 동시에 의원직에서 물러나는 불미스런 일은 처음이다.

조미향 의원(61, 신도림-구로5동, 더불어민주당)과 박종여 의원(60, 구로1-2동,국민의힘)의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 200만원을 받아 의원직 상실위기에 처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재판 3부, 민유숙 대법관)은 지난8일 오전 11시15분 최종 주문을 통해 "1,2심 판결이 합리적인 재량범위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없어 원심형량을 유지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원심 그대로 확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공직자가 선거법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될 경우 그 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에따라 두 의원은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로 바로 의원직이 상실되고,  피선거권 박탈로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1심은 지난 2019년 6월13일, 선거에 관한 보도와 관련한 금품제공 등의 혐의로 기소 된 조미향의원과 박종여의원 2명에 대해 벌금형 2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도 지난1월 15일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 원심을 유지한바 있다.

지방선거 당시 선거에 관한 보도와 관련해 A인터넷신문(부천 소재) 관계자 장모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제235조 2항과 제97조 제2항 등은 후보자가 선거에 관한 보도 등과 관련해 방송 신문 등 언론관계자에게 금품 향응을 제공하거나 제공약속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언론관계자도 후보자 등으로부터 선거에 관한 보도 논평 등과 관련한 금품 향응 등을 받거나 약속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로구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9일(금) "법원으로부터 구의원 두명에 대한 당선무효 판결통지가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하지만 2018년 6.3 지방선거 당시 기탁금 200만원과 선거비용으로 보전 받은 비용 4000여만원을 반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올해 2월 28일 이전에 형을 받지 않아 내년 6월 1일 지방선거일 전까지는 보궐선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구로구의회는 이번 구의원 두명의  의원직 상실과 관련, 오는 12일(월) 의장단 회의를 열고 두명의 의원이 맡고 있는 운영위원장 및 행정기획위원장이 공석이 됨에 따라 상임위원장 선출 및 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구의원 16명으로 출범한 구로구의회는 임기가 만료되는 내년6월말까지  14명 체제(더불어민주당 7명, 국민의힘 6명, 정의당 1명)로 재편 운영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