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들인 멀쩡한 도로를…" 졸속행정 특혜논란 가열

구로1동 오피스텔 신축허가 관련 보도의 보·차혼용도로 개설추진에

2021-03-22     윤용훈 기자
구로1동 업무시설(오피스텔) 신축 예정지. 착공에 앞서 기존 건물을 철거하기 위해 안전막을 설치해 놓았으나 주민들은 공사차량이 진입할 수 없도록 진입로에 블라드를 설치했다.

 

구로1동의 구일초등학교와 구일고등학교 사이 길에 조성된 폭이 넓은 보도가 보도 및 차도(보차) 혼용도로로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구로1동 주민들은 구로구 예산까지 투입해 조성한 멀쩡한 보도를 뜯어내고 보차혼용도로로 변경 개설하려는 것은 보도와 접한 부지에 대형 오피스텔을 신축하겠다는 시행사 하나자산신탁(스카이파크)에게 특혜를 주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구로구청은 "현 보도는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설비(도로)이며, 법과 규정에 따라 보차혼용도로로 개설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구청측은 "다만 향후 지역 여건 및 보행자의 안전을 감안해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의 발단은 구로동 685-201번지 대지에 지상 15층 지하 2층 규모의 연면적 1만1486.59㎡(약 3480평)인 업무시설(오피스텔 216실 및 근린생활시설(소매점 1개) 4개동 건축 허가가 지난 1월 14일 처리됐고, 이어 3월 4일자로 건축계획변경심의(설계변경)가 처리 되면서 불거졌다. 

구청은 이러한 오피스텔 신축을 위해서는 도로와 접해야 건축허가처리가 될 수 있는데 현 보도가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현 보도를 보차혼용도로로 개설해도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도시계획도로인 현 보도를 보차혼용도로로 개설해 신규 오피스텔의 진입로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보도와 접한 2차선 구간은 준공업지역의 사유지(구로주공 소유)이자 현황도로다.

그동안 이 사유지에다 도로로 조성, 30여년 동안 누구나 이용해 왔지만 법적으로 도로가 아닌 대지이기 때문에 소유주가 법적으로 도로이용을 제한할 수도 있다고 한다.

이에 현재 신축부지 진입로에는 블라드를 설치해 놓고 공사차량을 통제하려고 하고 있다.

현 인도와 접한 오피스텔로의 차량 진입통로를 내기 위해서는 현 보도를 보차혼용도로로 개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지 않으면 보도로 차량이 다닐 수도 있는데 그렇게는 할 수 없지 않느냐는 것이 구로구청의 태도다.

하지만 현재 주민 편의 공간 및 보도로 사용하고 685-512∼201 현 보도구간은 1973년 11월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된 사유지이다. 

구로구청은 이 구간의 사유지를 주민편의 및 안전한 통학로를 위해 사유지를 매입해서 매입비 및 공사비 총 40억 5000여만원을 들여 당시 비포장이던 곳을 보도로 새롭게 정비했다.

2,3년전 일이다.

즉 당초 예정은 폭10m에 연장 81m 구간의 보도로 조성하려다 이를 변경해 폭 6m에 81m 구간으로 공사하기로 조정하고, 먼저 2018년 1차 공사에 폭 2.2m에 연장 81m로 조성했다.

이어 2019년에 폭 6m 연장 81m로 더 확장하기 위해 기존 2.2m폭에 추가로 폭 3.8m로 더 넓혀 조성한 것이다.

새롭게 조성된 보도에는 항공기소음보상비용 4500여만원을 들여 주민들이 이용할수 있는 운동기구 등이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다.

"구로구가 수십억원의 예산을 들여 조성한 폭 6m의 넓은 보도를 주민편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보도와 접한 부지의 건축허가로 인해 도시계획시설(도로)이라고 현 폭 6m의 보도일부를 보도 1.5m에 도로 4.5m의 보차혼용도로로 개설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 예산낭비에다 오피스텔 시행사에게 편의 및 혜택을 주는 모양새가 됐다"고 분개한다.

또 "오피스텔 시행사는 지역주민의 공간을 빼앗는 대신에 자신들의 진입로 및 통행로로 사용하게 된 셈"이라고 비판하며, 구청의 오피스텔 건축허가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졸속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뿐만 아니라 "현재 오피스텔 공사구역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며 도로는 안전을 위해 보차분리도로로 되어있는데 왜 오피스텔 공사 허가가 보차혼용도로로 진행 완료 되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오피스텔 진입로 승인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구로구 관계자는 "지역주민의 이러한 민원제기에 공사에 따른 안전한 통학로를 위해 학교와 주민, 공사관계자와 안전대책 협의회를 개최하여 안전과 관련한 등하교시 공사중지, 신호주설치, 보행통로 설치 등을 이행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며. 도시계획도로 개설시 주민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 도로를 개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