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에 최대100만원

이달 31일까지 신청 접수

2021-03-22     구로타임즈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임차인을 위해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이 실시된다.   

자발적으로 점포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최대100만원의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임대료 인하액에 따라 30만원(1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50만원(5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100만원(1000만원 이상)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가건물의 환산보증금(월세×100+보증금) 9억 원 이하 점포로 올해 1월부터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12월까지 인하 계획이 있는 임대인이다.

이달 31일까지 신청.

문의 구로구청 지역경제과(860-2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