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림동 293번지 일대 사업시행인가 신청

신도림도시환경정비사업추진위 최근 구로구청에

2021-03-12     윤용훈 기자

 

신도림동 293번지 일대 19만 6648㎡의 준공업지역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재개발사업 추진이 탄력을 내고 있다.

노후주택과 소규모 공장 등이 혼재한 신도림동 안 동네 재개발 사업을 토지등소유자 방식으로 사업시행인가를 진행하고 있는 신도림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는 지난 2월 26일(금) 구로구청에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추진위 관계자는 "사업시행인가신청 조건인 토지등소유자 전체 중 75% 정도의 동의서를 받아 승인을 받을 계획"이라고 했다.

이곳은 그동안 사업 주체를 놓고 신도림재개발을 가장 먼저 추진해왔던 신도림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와 통합주민대표회로 나뉘어 있었으나 지난해 단일조직을 추진위를 재정비하면서 사업추진에 속도를 붙여 이번에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필요 동의율 75%를 넘기는데 성공했다는 것이다.

재개발 대상지인 신도림동 293번지 일대 19만 6648㎡는 준공업지역으로 기반시설 및 건축물의 노후화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도림동의 낙후지역이다.

이에 추진위는 19만6,648㎡의 대규모 부지에 도로, 공원, 녹지 사회복지시설 등 정비기반시설 등을 전체 면적의 약 25.9%를, 나머지 74.1%부지에는 공동주택, 산업부지, 복합용지, 종교시설 등으로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비사업으로 인해 새로 건축되는 주택은 최고 40여층까지 높일 경우 총 2,722세대 아파트 대단지이며, 공사비만 1조 5,000억원∼2조원 규모로 추산된다고 한다.

이중 일반분양은 2219세대, 나머지는 임대 239세대 및 장기전세 264세대로 계획하고 있다. 

특히 이 사업의 시행기관은 대림건설, 롯데건설, 대우건설 3개사 컨소시엄업체로 정하고, 시공사는 이들 컨소시엄 참여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는 구상이다. 

추진위는 이 사업을 진행할 임원 선출을 위해 3월 12일(금) 임시총회를 갖고 이어 5월 경 총회를 가질 계획이다.

한편 구로구청 관계자는 "이번에 접수한 사업시행인가와 관련한 여러 서류를 검토하여 미비할 경우 반려 또는 보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했다.